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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불륜증거 잘못 확보했다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4. 14:54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이나 행동이 의심된다면 심각한 배신감과 충격, 상실감,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정과 상대 배우자를 기망하고 배신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거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거나 정확한 내용을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섣불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사적인 개인 삶의 영역이고 이것을 들여다보고 법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오늘날은 개인 정보와 사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증거를 확보한다거나, 증거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추론할 수 있는 정황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흔하게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휴대전화라고 봅니다. 약속을 잡기 위해, 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대화와 소통의 대부분을 카카오톡이나 SNS 등 의사소통을 핸드폰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증거를 수집해 배우자와의 대화와 사진, 영상을 확인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비밀스러운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임을 입증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카톡불륜증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하고, 그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위의 상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만남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 방법과 장소 등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긴 채 배우자의 계정을 도용하여 불륜 상대에게 접근하거나, 주소나 직장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하여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여겨지는 사안이며,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카톡불륜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스마트폰이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 암호 또는 패턴 등을 입력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로 보안이 된 정보통신기기와 개인정보에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 또 그 내용을 복제, 증거로 활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또한 범죄이며,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청 및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편리하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초등학생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카톡불륜증거를 확보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아내 S 씨는 중소기업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아는 기업에 겨우 취직해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남편 F 씨를 만나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동료로 만났고, 매번 프로젝트가 있는 날이면 서로 돕고 의지하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F 씨가 프로젝트의 팀장으로서 팀원 중 R 씨와 유난히 대화를 자주 나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직장동료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굳이 신경을 쓰거나 의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점차 아내 S 씨를 소외시켜가면서까지 남편 F 씨와 여성 R 씨는 단둘이 식사를 하고 심지어는 오픈 채팅을 만들어 프로젝트에 관한 얘기 외에도 사적인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결국, 남편 F 씨와 그 여성 R 씨는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 S 씨는 큰 충격과 배신감, 분노를 느끼게 된 아내 S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F 씨와 R 씨는 업무에 대해 단순한 필요한 대화를 나눴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남편 F 씨와 상간녀 R 씨의 여행지도 같고, 숙박업소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음이 드러나게 되어 아내 S 씨는 더는 남편 F 씨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카톡불륜증거를 수집하고, 남편 F 씨에게는 2,000만 원을, 상간녀 R 씨에게는 1,8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려고 할 때에는, 불륜을 저지르는 당사자들이 카톡불륜증거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아내 S 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오픈 채팅 내용을 주요 증거로 제출해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라는 점을 부각했기 때문에 조속히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