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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3. 17:02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혹은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부부의 연을 맺고 한 공간에서 함께 살다 보면 가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결혼 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같은 공간에서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많은 적응이 필요한 문제지만, 작은 문제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이혼절차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지만, 원만하게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재판으로 혼인해소가 진행된다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던 공간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쌓아온 재산을 분할한다거나,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를 통하여 혼인해소가 진행되면 순조롭게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혼인해소를 할 때에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때 초기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먼저 서울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이혼변호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남들이 보면 부러울 정도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 S 씨도 자녀가 3살이 되자 어린이집에 보내도 조금 안심이 되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며 부부가 집안일과 육아를 번갈아 가면서 충실히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원만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은 남편 F 씨도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의 하루를 들어주며 가족적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 F 씨가 회사 일이 갑자기 많아져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연락을 보내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세 식구가 항상 함께하던 저녁식사는 아내 S 씨와 자녀 둘이 하게 되었고, 남편 F 씨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도 가끔 만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 애를 썼던 남편 F 씨가 갑자기 주말에 일이 있다며 외출을 하고, 약속을 잡는 일이 늘어갔습니다. 이에 아내 S 씨는 수상하게 생각하여 회사에 출근한다던 남편 F 씨를 따라갔고, 결국 아내 S 씨가 다른 여성과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를 철석같이 믿고 절대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여태 갑자기 집에 늦게 들어온 것이 전부 외도를 하느라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며 온갖 고민들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고, 지금 자녀가 너무 어린데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아내 S 씨에게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남편 F 씨와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아내 S 씨의 몫이고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차근히 잘 생각해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혀 티를 내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자신은 그렇다 치고 자녀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할 것을 바랐지만, 남편 F 씨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느라 그럴 정신이 없었고, 남편 F 씨가 아이를 대하는 모습으로 보고는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남편 F 씨의 외도 증거를 찾아야 했기에 남편 F 씨의 뒤를 밟으며 남편 F 씨와 외도를 하는 여성이 누구인지와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아내 S 씨는 서울이혼변호사를 다시 찾아갔고, 자신이 증거를 찾기는 했지만, 이거 가지고 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잘못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S 씨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장면과 여성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 전부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열어본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노트북에서도 남편 F 씨의 SNS에 로그인이 되어있어 보았는데 그것은 남편 F 씨와 상간녀의 비밀 계정이었고, 거기에 두 사람이 데이트한 사진들이 전부 나와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놓은 뒤에 서울이혼변호사와 함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고, 법원은 아내 S 씨가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해주어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 F 씨는 아내 S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와 상간녀는 아내 S 씨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S 씨가 강력히 주장하며 가정에 소홀했고, 자녀와 놀아주거나 투정을 받아주지 않으며 아내 S 씨가 경제활동을 하며 독박살림, 독박육아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S 씨에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