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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채무 재산분할하는 방법 (빚덩이/빚쟁이 이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0. 16:48

이혼시 채무 재산분할하는 방법 (빚덩이/빚쟁이 이혼)

 

 

이혼 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경쓰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다름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인데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분할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이혼의 귀책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똑똑하게 재산분할을 이행하려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빠삭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중 오늘 우리가 중점을 두고

찾아보려 하는 내용은 바로 채무 재산분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때문에 신혼부부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양육비와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죠.

이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집 때문에 생긴 채무를 갚으며 살아가는 하우스푸어 (house poor)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빚덩이 혹은 빚쟁이로 살아가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이혼 시, 채무도 재산과 마찬가지로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그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시, 자신의 몫을

야무지게 챙기고 채무가 있다면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럼 채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알아봅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꼭 예금뿐이 아닌 여러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퇴직금, 연금등의 장래 수입도 포함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에서 공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채무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쟁이(빚덩이)가 된 경우는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로 따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나

남편이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얻게 된 채무 때문에

평생을 빚쟁이가 되어 살아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주며 채무 또한 재산분할 청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빚덩이, 빚쟁이 이혼 시, 억울하게 자신이 모든 채무를 떠안게 생겼다면

배우자와 자신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