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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아이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2. 17:13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문제, 부부공동재산의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한 후, 홀로서기를 위한 기초자금이 될 수도 있으며,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후를 위한 준비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을 하는 목적은 각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특히, 이혼할때아이문제가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자기 자신의 혈육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분쟁이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혼할때아이문제에 대한 쟁점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는 이혼과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렇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양육비지급을 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할때아이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 R 씨는 수입 활동을 하며 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어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 자녀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엄마들의 모임에도 나가곤 했습니다. 남편 R 씨는 그런 아내 W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내 W 씨에게 집에 좀 있으라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살며 가정도 책임지고 있었는데, 남편 R 씨는 아내 W 씨의 행동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여전히 기분만 나빠하고 아내 W 씨에게 잔소리만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그런 남편 R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답답했고, 자신이 정말 그렇게 가정에 잘 못 하는 건가 싶었기에 조금은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자녀의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들과 엄마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했고, 남편 R 씨는 아니 평일에 맨날 만나 노는 것도 모자라 자신이 쉬는 주말에도 아이랑 떨어져 있어야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미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다면서 아이와 나갈 채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남편 R 씨는 왜 도대체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지, 왜 항상 엄마와 자녀 사이에 자신은 없는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가정일도 착실히 하고 남편 R 씨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만 밖에 있는 것이었고, 주말에도 매일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에 남편 R 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니면서 돈을 쓰냐는 R 씨의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내 W 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만 나가면 되었기에 자녀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인 아침부터 5시간 정도 하였고, 남편 R 씨도 이 사실을 알자 잔소리도 조금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아내 W 씨는 그런 남편 R 씨의 행동이 더 기분이 나빴고, 자신이 그냥 집에서 돈을 축내는 것이 싫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며 묵묵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일도 함께 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 생활이 너무도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R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카드 한도초과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어 확인을 해보니 R 씨가 명품 가방과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을 다니며 돈을 펑펑 쓰고 다닌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W 씨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다 이혼할때아이문제가 두려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W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며 양육권과 친권을 꼭 가지고 오고 싶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최대한 아내 W 씨가 양육권, 친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W 씨가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더 좋고, 자녀가 아직 어린 데다가 여자아이인 점을 들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W 씨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사일, 육아도 전부 책임지며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W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였고, R 씨와 이혼하고 양육자와 친권자는 W 씨로 지정해주며 R 씨에게는 2,300만 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