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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하는 방법과 그 금액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1. 17:23

 

 

 

 

사회의 흐름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외국, 특히 서양에서는 혼인신고 없이 결혼만 하거나,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하며 부부처럼 생활하고, 아이까지 낳아 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법률혼의 부부처럼 부부생활의 실제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 법적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다가 헤어지게 된다면 법률혼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법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혼이혼위자료를 비롯한 사실혼 관계 청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그 주소지에 함께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고 결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재정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그들의 결혼을 증명할 다른 증거와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활용 증거로는 주변 사람들과 부하 직원의 증언, 웨딩 사진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에서 민법이 인정하는 간통이나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배우자의 실제 결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결혼했기 때문에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혼도 고려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이혼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대략적인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3년 정도의 교제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의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였고 이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초기여서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였고, 각자의 퇴근시간만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 늦어질 것 같다며 아내 A 씨에게 먼저 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오면 해장을 하라며 해장국을 끓여놓고 남편 B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B 씨는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남편 B 씨로부터 여자 화장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추궁하였고, 남편 B 씨는 술이 덜 깬 채 무슨 소리냐며 되려 아내 A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벗어놓은 셔츠를 살펴보았고, 여성의 화장품이 소량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남편 B 씨에게 이를 따지려 했지만, 남편 B 씨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일어나자 아내 A 씨는 어젯밤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변명할 방법이 없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하며, 이런 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추궁당해야 한다면 혼인신고도 안했으니 각자 갈 길을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내 A 씨에게 신혼집을 마련하던 당시 양가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본인 측에서 2/3를 부담했으니 이 집에서 나가고 1/3에 해당되는 금액은 보내주겠다며 짐을 챙겨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 B 씨가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더 이상 남편 B 씨와 대화를 할 의지도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남편 B 씨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내 A 씨는 나가라는 남편 B 씨에게 그래 나가라고 하니 내가 나가주겠다고 하며 필요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A 씨가 친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친정부모는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자고 하였고, 이에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법률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자유로이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가 포함되며, 정신적 손해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아내 A 씨는 사실혼이혼위자료 소송으로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사실혼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남편 B 씨로부터 사실혼이혼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각자의 것을 각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실혼 해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