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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부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0. 17:31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행복한 부부생활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노력 또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 노력은 부부 두 사람 모두 해야 하며 관계를 지속하던 중,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게 되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부부관계가 점점 소원해지는 일도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한 사람만 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와 상호 합의하거나 혼인해소를 할 만한 적법한 사유가 존재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연인과의 단순히 헤어지자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고, 부부가 혼인해소를 해야만 하는 사유가 없다면 이혼 소송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으면 이혼을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대리인과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하여 논의를 하며 상의하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정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자신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모든 부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떠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는 이를 주장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서울이혼법률사무소에 문의한 뒤에 자신의 권리를 똑바로 주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진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를 마주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혼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매우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면서 빨리 이혼을 끝내려고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혼 후 자신의 결정에 후회를 하며 다시 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어렵고, 더욱 까다로워지며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법률사무소의 소송대리인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투어 마땅히 자신의 몫을 받아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E 씨는 5년의 교제를 마치고 두 사람이 바라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약 6년이 흘러 아내 S 씨와 남편 E 씨는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남편 E 씨의 행동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내 S 씨에게 우리 집은 시집살이 같은 거 전혀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 집 사정이니 굳이 귀담이 듣지 말라라며 안심시켜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효자가 된다는 말이 딱 들어 맞았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S 씨에게 흔히 말하는 대리효도를 시키고, 시부모님이 아내 S 씨를 깎아 내리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면 무조건 수긍을 해야 했고, 신혼집에 갑자기 찾아와 아내 S 씨에게 시부모님이 압박을 줘도 남편 E 씨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다 일리가 있고,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니 새겨들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 E 씨가 아내 S 씨에게 했던 말들은 전혀 진심도, 진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같던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애는 언제 가질 것이냐고 물었고, 아내 S 씨가 직장을 그만둬야 애를 가질 시간이 나니 직장을 그만두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다며 요즘 결혼하고도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31살이 되면 계획을 세워 32살에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E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한다며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내 S 씨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고, 남편 E 씨만의 수입으로는 자녀까지 양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E 씨 부모님은 아내 S 씨에게 모욕을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내 S 씨의 집안까지 들먹여가며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 상황에 함께 있던 남편 E 씨가 막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남편 E 씨는 그 장면을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던 아내 S 씨는 남편 E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 E 씨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러냐며 다들 그러고 산다고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를 키워야지 네 고집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거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S 씨는 분노와 억울함, 수치스러움 등을 느꼈고 이대로 살다간 남편 E 씨의 가족들의 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아내 S 씨는 이혼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은 충분히 입증만 가능하다면 이혼성립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자신이 시부모님에게 받은 문자, 시부모님과 남편 E 씨와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정해주어 아내 S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고, 아내 S 씨는 남편 E 씨와 시부모님으로부터 위자료 총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