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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공동명의는 무조건 반반 분할일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7. 16:57

 

 

 

 

요즘같은 시대에 가장 달라진 점 중 하나가 여성의 사회 진출입니다. 물론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직장에서 근무도 하고, 취업을 하기도 했었지만,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물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집안 일을 하고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것이 여성의 일이라고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던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주부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고, 남성들이 주부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반결혼이라는 것도 하고는 합니다. 집이나 부동산 등의 명의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시공동명의로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새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도 이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이혼시공동명의 재산분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시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무조건 절반씩 분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적금이나 예금을 든 것이 있다면 이것도 각자 분할하여 가지고 가야합니다. 이렇게 부부가 혼인생활을 할 때 함께 증식하고 유지하며 감소를 방지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혼시공동명의로 된 집과 부동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전세라면 전세금을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시공동명의로 되어있는 토지와 집을 분할하게 되며, 부부가 가정을 꾸려 거주를 하고 있던 집의 전세금 등도 분할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명의가 일방으로 넘어가고 다른 일방은 현금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됩니다.

 

부부는 10년간 증여세 없이 최대 6억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으며, 만약 10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을 할 때 현금 지급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때의 세금 문제입니다. 부부가 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을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반복하며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다가 자녀 세 명이 전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다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F 씨는 결혼하기 전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은 아내 S 씨이고, 남편 F 씨는 화장실 청소와 설거지만 하고 있습니다. 아내 S 씨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출근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S 씨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 S 씨는 가족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가 밖에서 사람들과 노는 줄 알았을 때 너무 답답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 F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괜찮은 척하는 것을 보고 그녀는 더욱 화가 났고 아내 S 씨는 남편 F 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으며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 양육권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분할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아내 S 씨는 재산을 최대한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전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두 사람이 결혼 17년 차이고 아내 S 씨가 몇 년 전 직장에서 혼자 집안일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의 50%를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S 씨는 아직 걱정이 많았지만,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아내 S 씨는 자녀들에게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엄마인 아내 S 씨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고, 아내 S 씨는 이 말을 듣고 조금은 기운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S 씨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집안일을 모두 도맡고 있고, 아내 S 씨는 직장생활을 통해 많은 돈을 벌고, 아내 S 씨는 생활비를 받아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남편 F 씨의 불륜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불륜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가 확보한 증거를 제출했고, 법원은 아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의 55%를 아내 S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남편 F 씨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 S 씨의 기여도가 남편 F 씨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