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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31. 11:44

 

 

 

 

가정을 꾸리고 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결혼한 후에 상대의 폭력성을 알게 되었다면? 혹은 시댁식구들, 처가댁식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아마 법리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내 억울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대에게 혹은 상대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으면 어떤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3년의 교제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B 씨의 행동 때문인데요, 결혼 전에는 A 씨에게 우리 집은 시집살이 같은 거 전혀 없다,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남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마라라며 안심시켜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남자들은 효자가 된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대리효도를 시키고, 시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무조건 수긍을 하며 신혼집에 갑자기 찾아와 A 씨에게 시부모님이 압박을 줘도 B 씨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 다 일리가 있고, 우리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니 새겨들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A 씨에게 했던 말들은 전혀 진심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어느 날은 시부모님이 애는 언제 가질 것이냐고 물었고, A 씨가 직장을 그만둬야 애를 가질 시간이 나니 직장을 그만두라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승진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럴 수 없다며 요즘 결혼하고도 여성들도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설득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20대 중후반에 결혼해 딱 30살이 되면 계획을 세워 31살에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가 끝난 상태였는데 B 씨는 자신의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었고, B 씨의 수입으로는 애까지 키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B 씨 부모님은 A 씨에게 모욕을 주는 것으로도 모자라 친정까지 들먹여가며 욕을 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B 씨가 막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역시 그 장면을 보고도 방관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이가 없었던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 씨는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러냐며 다들 그러고 산다고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를 키워야지 네 고집 때문에 이러는 거냐며 거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A 씨는 분노와 억울함, 수치스러움 등을 느꼈고 이대로 살다간 B 씨의 가족들의 종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A 씨는 이혼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의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고, 법률대리인은 충분히 입증만 가능하다면 이혼성립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자신이 시부모님에게 받은 문자, 시부모님과 B 씨와 나눈 대화를 전부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고, 이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정해주어 A 씨와 B 씨는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고부갈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명백한 이혼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한 것이며, 아무리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배우자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이혼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A 씨가 모욕적인 발언과 폭언을 듣는 것을 B 씨가 전부 보고 듣고 있었는데도 도움을 청해도 A 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되려 A 씨 탓만 했기에 이혼성립이 된 것입니다.

 

 

 

 

 

 

A 씨가 제때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했기에 신속하게 증거수집도 하고, 비록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는 했지만, 폭력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적인 학대,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의 모욕, 이로 인해 혼인 지속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고통이 수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사유로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에는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 욕설 등이 담긴 메신저 내용, 통화 녹음, 대화 녹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할 때 꼭 본인이 있어야 하며 본인 없이 녹음기만 몰래 설치해놓은 뒤에 제3 자의 목소리만 녹음하는 것은 위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상대를 신뢰하고 한 결혼인데 모든 신뢰가 깨지고 행복하지도 않다면 부부상담 등을 받아보신 후, 그래도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이혼법률사무소를 찾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해결 방법 먼저 강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