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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이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9. 17:57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폭력과 욕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의 유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부양하며 정조 즉, 다른 사람에게는 순결을 지킬 의무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일만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와는 달리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한다면 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다니는 등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맞는지, 개인 비용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을 요구한다면, 그 이유는 남편에게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태도로 인해 나와 가정에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이 가능한지, 어떠한 때에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했었고, 아내 A 씨가 출산을 하고 약 2년 동안 출산휴가를 가지고 퇴사를 하며 직장생활의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남편 B 씨가 가정의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아내 A 씨는 아이를 돌보며 가정을 돌보고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일을 하고 싶어 자신이 원래 하고 있던 일을 토대로 다른 직장에 취업을 했고, COVID-19로 인하여 상당한 인원 감축으로 인해 아내 A 씨는 직장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다시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남편 B 씨의 벌이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 B 씨가 직장에서 가지고 오는 월급이 적어지기 시작하였고, 가계를 아내 A 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월급이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너스는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계속 월급이 적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예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월급이 적어진 날부터 몇 차례 물었지만, 남편 B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제대로 된 생활비도 없었기에 남편 B 씨를 추궁했더니 남편 B 씨는 화를 내며 그럴 거면 아내 A 씨보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 A 씨는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유치원에도 원활하게 나가지 못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돌보미의 도움을 빌리자니 돈이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B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가지고 오라며 생활비라도 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이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기에 아내 A 씨는 너무 딴판이 되어버린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충분히 민법 제840조 제3항의 사유를 들어 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증거를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확보하였습니다. 통장입출금 내역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내 A 씨가 일을 잠깐 한 내역,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B 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은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손을 들어주며 아내 A 씨의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