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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7:46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부부의 정조의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는 순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기존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했으며, 이러한 경우는 형사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226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민사법으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된 당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는 것은 그것이 성관계로 발전했느냐 하는 맥락에서 이뤄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배우자의 외도에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성 간 관계가 아니라 남녀 간 관계임을 보여주는 짧은 메시지와 사진만 있다면 충분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잖이 당황했고 억울하며 상당한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 D 씨는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할지, 당장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 F 씨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닌지, 본인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 아내 D 씨도 작정하고 남편 F 씨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똑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D 씨는 당장 다른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어 일단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했고, 어디 남자를 만날 구실이 없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D 씨의 친구는 아내 D 씨에게 정 그러면 만남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골프나 스포츠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 D 씨는 접근성이 좋은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거기에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 D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내 D 씨가 사실 자신은 유부녀이며 남편이 먼저 바람을 피워 자신도 복수를 하기 위해 바람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어차피 곧 이혼할 것이 아니냐며 남편과 이혼하고 자기와 계속 만날 것이라면 상관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D 씨는 다소 안심이 되었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F 씨에게 아내 D 씨의 유책사유가 전부 나열되어 있는 이혼청구에 대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먼저 잘못을 저질러 똑같이 해준 것뿐인데 왜 자신이 남편 F 씨에게 이혼소장을 받아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고, 이러다가 자신만 손해를 보고 이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어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법리적으로 조언을 듣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지금 아내 D 씨가 처한 상황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것이라 아마 어느 한 명에게 더 큰 유책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남편 F 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D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했고, 결국, 남편 F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성립이 되었지만,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D 씨는 남편 F 씨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편 F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쌍방외도였기 때문에 남편 F 씨의 유책이 먼저였기는 했지만, 같은 잘못을 한 것이며, 아내 D 씨도 의도적으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다툼이 컸는데, 아내 D 씨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녀들도 남편 F 씨보다는 엄마인 아내 D 씨와 함께 살고 싶어했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D 씨에게 갈 수 있었고, 남편 F 씨는 매달 아내 D 씨에게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위자료청구소송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