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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7. 17:45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어 가족으로 산다면 좋든 싫든 어떤 종류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불화와 위기가 다가오는 것은 미리 예측이 불가해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혹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 건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법률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840조 재판상이혼사유 1항은 배우자의 외도와 불륜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과거 간통이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간통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이라는 개념보다 범위가 넓어 간통 즉, 성관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순결 의무인 정조의무에 불성실하다고 볼 수 있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즉, 외도와 불륜이 계속해서 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단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을 알면서도 묵묵히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사후 암시적인 용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어 유책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이혼법률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5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걱정도 되고,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자신도 걱정이 되었기에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며 고민만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남편 B 씨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집에서는 핸드폰을 잘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일 전화라 받아야 한다며 방문을 닫고 전화를 받는 행동이나, 주말마다 야유회니, 회사 추가 근무니, 출장이니 하면서 집에 없는 날도 많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에 남편 B 씨가 나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니 회사 야유회를 간다고 해놓고는 옷을 잘 갖춰입고 나가 아내 A 씨가 야유회 간다면서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가?’라고 했더니, 남편 B 씨는 원래 이렇게 입고 다녔어. 갑자기 왜 신경을 써?’라며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나가 차에 타는 모습까지 보고는 남편 B 씨의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잠겨있기는 했지만, 가끔 아내 A 씨도 썼기 때문에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 열었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보았더니 남편 B 씨가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었기는 했지만, 정도가 너무 심각하여 아내 A 씨는 당장 남편 B 씨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바로 이혼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본 대화내역을 소송대리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더 찾아야 하며, 아직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가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쭉 티내지 않고, 숨긴 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며칠 동안 증거를 확보하였고, 소송대리인을 다시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다시 이혼법률상담을 했고,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차례대로 준비하였고, 남편 B 씨와 내연녀에게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사실을 밝히며 양육권과 친권,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양육권과 친권을 아내 A 씨에게 줄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고, 아내 A 씨 측은 소송대리인과 이혼법률상담을 한 내용대로 아내 A 씨가 현재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 친정 부모님댁에 들어가 살 예정이며, 추후에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 쯤이면 자녀도 이제 부모의 손길이 하나부터 열까지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 그때 다시 집을 나와 자녀와 함께 둘이 살 예정인 것 등의 주장을 하며 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과 남편 B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전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민법 제840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사유를 들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내연녀는 위자료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 A 씨는 이혼법률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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