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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파기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4. 16:38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약혼을 하게 되어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준비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다가 약혼을 깨게 되었을 경우,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가슴이 아플 것이며, 여태 결혼을 준비했던 비용과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았을 때, 약혼을 준비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예물 등을 취소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이 들어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약혼파기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여 파혼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파기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정신적,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03조에서는 약혼의 강제이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없는 것이며, 이는 하나의 계약일 뿐이지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때에는 일방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이게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약혼파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약혼파기를 한 일방에게는 민법 제804조에 해당하는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파기의 사례로 보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S 씨는 교제한 지 5년 정도 되어 결혼을 약속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상견례도 마쳤고, 예물도 주고받으며 약혼을 했고, 이제 신혼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신혼집을 보러 다니던 어느 날, 여성 A 씨는 남성 S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성 S 씨는 여성 A 씨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며 약 1년 가량 만나왔다고 합니다.

 

 

 

 

 

 

여성 A 씨는 약혼파기를 하기 위해 남성 S 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남성 S 씨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냥 결혼만 취소하면 되지 돈까지 바라냐며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여성 A 씨는 어찌할 방도를 찾아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성 S 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약혼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여성 A 씨와 남성 S 씨가 예물을 주고받은 내역, 신혼집을 보러 다닌 증거, 남성 S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해야 여태 결혼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일단, 남성 S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로 남성 S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실토하는 카카오톡 내역과 문자 내역, 전화통화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고, 여성 A 씨가 남성 S 씨 집안에 준 예물 목록과 그 시세, 결혼식장 예약한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남성 S 씨의 부정행위 때문에 약혼파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남성 S 씨는 여성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결혼준비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의 50%를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약혼파기를 하며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