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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이혼 상간남소송과 함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6:56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만큼 명백한 이혼 사유는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가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한순간에 깨트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유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외도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이에 대하여 신중히 생각해보셔야 하는 것이 아내 혹은 상간남에게 직접 찾아가 폭행, 폭력, 폭언,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대신에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게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아내의 바람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간남과 아내가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CCTV 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진술서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육체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껴안고, 키스하고, 애정표현을 하는 것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 따르면 '당신' '사랑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는 간통죄나 육체관계를 입증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확보하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취득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된다면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을 잘 알고 있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외도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S 씨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고, 남편 F 씨는 직장을 다니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S 씨가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카페에서 일할 때 한 남성이 아내 S 씨에게 번호를 물었고 아내 S 씨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남성 R 씨와 아내 S 씨가 우연히 마주쳤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다 친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 S 씨와 R 씨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냈고 R 씨도 프리랜서여서 가끔 만나서 카페에서 같이 일하고 밥을 먹곤 했습니다. 그러다 감정이 싹트고 둘은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 F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R 씨를 찾아가 피해를 보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 고민 끝에 F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외도이혼에 대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때, 증거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공공장소에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촬영한 점, S 씨와 외도에 대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증거로 확보했고 F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검토 끝에 A 씨와 F 씨는 이혼하고 A 씨와 R 씨는 연대하여 F 씨에게 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