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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3. 16:52

 

 

 

 

결혼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살아 있을 때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가 많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 결혼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부간의 분쟁과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알아보고 이혼절차를 고려하겠습니다. 우선 이혼 변호사의 경우 통상 500만원 정도인데 상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 부분으로 나누면 됩니다. 우선 재산 분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면 20년 이상 사귄 부부들이 중간 이혼으로 장기 자산 분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한쪽은 상대방으로 가는 비율을 줄이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최대한 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다만 가끔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대방이 수십 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나눠줄 의향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도, 분쟁이 해결이 될 수도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스스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실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절반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일방의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고소득 산업이기 때문에 한쪽이 자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 부모로부터 증여와 상속을 받아 생활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상황 등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가정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의 환경과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떻게 된 일인지 의논하고 권리에 대해 논의한 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이혼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분할의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을 하는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고, 자녀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아내 A 씨도 직장을 다시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일을 시작한 기간이 남편 B 씨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아내 A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해 아내 A 씨에게 줄 수 있는 재산이 35%정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생활을 하는 21년의 세월 동안 자신이 집안일도, 자녀들의 육아도, 남편 B 씨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보조역할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기여도가 어떻게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직장생활을 통해 돈을 벌어서 가정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해야 진짜 기여도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지도 제대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분쟁의 크기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고,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일단, 아내 A 씨가 18년 동안은 가정주부로 가정에 기여를 하다 4년 정도는 수입활동을 하며 가사노동도 홀로 했으니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충분하여 재산분할도 충분한 비율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내 A 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인 아내 A 씨의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가사노동을 열심히 했던 점 등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아내 A 씨에게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50%로 하며, 각자의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내 A 씨는 서울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고, 남편 B 씨의 부당한 주장을 단칼에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이라며 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협박을 한다면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