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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소송 결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생겼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2. 16:29

 

 

 

 

 

요즘 COVID-19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세, 변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잡아먹을 듯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거리두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일반인들의 생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중,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들의 심정도 말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같은 경우에는 규정된 인원만 초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객들을 초대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참석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결혼식장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안고 결혼을 하거나, 혹은 약혼만 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무기한으로 미루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결혼식을 나중에 올리고, 약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맺는다거나, 약혼을 한 상태에서 예비 부부가 크게 다투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약혼상태에 있는 예비 부부는 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거나, 갈등, 분쟁이 생기는 등, 혹은 일방이 잘못해 이 관계를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분쟁이 심각해 홧김에 이별을 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별을 통보를 받은 일방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804조에 약혼해제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일방에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파혼소송을 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파혼소송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는 교제 기간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도 않았고,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결혼을 위해 목돈도 어느 정도 모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를 정하며 약혼을 했습니다.

 

 

 

 

 

 

여성 S 씨가 남성 F 씨를 너무 믿고 사랑해서 남성 F 씨가 여태 여성 S 씨에게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의 의심쩍은 행동에 대하여 남성 F 씨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성 F 씨는 그냥 그 대화와 자리를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일단 결혼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주변 모두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고, 청첩장도 보내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여성 S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남성 F 씨를 잘 알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여성 S 씨는 "물론 우리가 교제한 지도 오래되었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S 씨의 친한친구 중 한 명이 "다른 쪽 남성 F 씨를 알고 있다""그럼 남성 F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여성 S 씨는 약혼 후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 남성 F 씨지만, 남성 F 씨는 학벌과 현재 연봉을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이혼한 이유는 그가 전 부인을 때리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몰랐고,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B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B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지금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F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당한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여성 S 씨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F 씨가 여성 S 씨의 집을 나섰고, 여성 S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파혼소송을 제기하고 남성 F 씨의 이혼 전략과 남성 F 씨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상해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S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1,700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하며, 여태 여성 S 씨가 남성 F 씨와의 결혼준비로 인해 지불하였던 모든 금액의 5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S 씨는 비록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기는 했지만, 그래도 파혼소송에서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