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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1. 16:59

 

 

 

 

많은 사람들이 동화나 드라마에서 보듯 해피엔딩처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찬란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때로는 어려운 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영향으로 다툼이 생긴다면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문제나 배우자의 책임으로 이혼에 최선을 다했지만, 깨진 가정이 실패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 위자료를 잘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소송위자료가 산정되는 범위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사건마다 그 사안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도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안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어느 정도의 이혼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위자료, 얼마나 산정되는지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원래 요식업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5년 전에 식당을 차리고 회사에 다녔습니다. 저는 제 사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의 사업과 함께 일했고, 처음에는 두 사람이 힘들었지만 점차 상황이 나아지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하며 희망찬 삶을 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 3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손님들이 끊겼고, 결국 하루에 한 팀이 오거나 안 올 정도로 상황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열심히 일했고, 이 기간을 잘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비가 너무 빡빡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빌려야 하다 보니 부부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예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았고, 결국 일당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남편 B 씨가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얘기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일전에 도박을 해서 수천만원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 B 씨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속아야만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힘들어도 할 수 없다""도박할 돈이 없으니 절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강경한 태도로 다시 마음을 바꿨지만 수천만 원을 번 이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 번만 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 A 씨 몰래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더 자유롭고 쾌활해서 남편 B 씨는 안심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계속 돈을 잃었고, 한번 큰 돈을 얻어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번 돈을 아내 A 씨에게 뿌듯하게 주었고, 아내 A 씨는 "이번에 한 번뿐이라 다시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방문하였고, 한 번쯤은 힘들었을 텐데 두세 번 가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속여 도박장에 드나들곤 했고, 결국, 남편 B 씨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 씨는 더욱 예민해진 남편 B 씨에게 크게 화를 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한마디라도 하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미 남편 B 씨가 변한 것을 보고 아내 A 씨는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량의 재산분할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도박 중독 때문에 이혼이 가능하냐'는 질문과 함께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한 뒤에 남편 B 씨가 도박중독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심각한 도박중독을 증거를 통하여 입증하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이혼할 수 있고, 이혼소송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도박에 중독됐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남편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남편 B 씨 부부의 은행 계좌와 도박 빚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뒤 아내 A 씨가 도박에 중독됐다고 판단해 "남편 B 씨가 지급기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분할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진 공동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은 A 씨가 가지고 가며, B 씨가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소송위자료를 현재의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며 이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