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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20. 19:38

 

 

 

 

많은 사람들이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랜 연애를 한 후 결혼하는 것이 해피엔딩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결혼생활을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하는 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찬란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만 꾸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힘든 여정이 되기도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가족과 친지의 영향으로 싸움이 벌어지면 둘이 똘똘 뭉쳐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부부 둘만의 문제나 배우자 유책으로 인한 이혼은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망가진 가정이 실패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표현했어요. 이런 경우일수록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혼소송 위자료를 잘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죠. 이혼소송위자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판결이 나게 되는데, 사안의 상황과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예외적으로 5,000만 원까지도 이혼소송위자료의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상황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위자료의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폭력 이혼소송위자료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남편 A 씨가 아내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으며 손찌검을 하였고, 이를 참다 못한 아내 B 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A 씨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이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여 자신이 전부 관리해왔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의 폭력과 폭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B 씨는 남편 A 씨를 상대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액수에 해당하는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 씨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가정폭력을 휘둘러 아내 B 씨가 고통을 받은 부분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B 씨 측에서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 3,000만 원을 전액 인정하였고, 남편 A 씨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았던 사례입니다.

 

남편 S 씨와 아내 D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S 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아내 D 씨 몰래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반복하였고, 아내 D 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남편 S 씨를 용서하고 노력하여 부부관계를 전처럼 회복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노력해오고 있었지만, 아내 D 씨는 남편 S 씨가 두 번, 세 번씩 부정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은 이런 결혼생활을 지속할 자신이 없어 부부관계를 결국, 청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S 씨와는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였고, 남편 S 씨는 아내 D 씨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 D 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남편 S 씨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아내 D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S 씨의 반복되는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제1항에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며, 아내 D 씨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한 상태이기 떄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아내 D 씨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아내 D 씨는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청구하고 싶다고 소송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S 씨의 유책성은 그 정도가 무겁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높게 청구하는 게 맞지만, 아내 D 씨가 주 소득자이고 남편 S 씨가 현재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청구를 해도 인정되는 액수가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아내 D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D 씨는 자신이 결혼생활을 억지로 이어오면서 힘들었던 만큼 남편 S 씨에게도 그만큼의 짐을 지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2,500만 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D 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남편 S 씨가 현재 무자력한 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아내 D 씨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남편 S 씨에게 2,000만 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