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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 지독한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7. 18:03

 

 

 

 

5~60대 이상의 부모님의 세대에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있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대받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거나 폭력을 휘둘러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녀를 위해서라도 일방적으로 감내하여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여성 인권도 발전하게 되어 많은 사회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남녀 모두 부정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가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무조건 인내하기 보다는 유책배우자와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것에 대한 무게가 감소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쯤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혼소송상담에 대한 사유로 부부간의 극심한 성격적인 차이로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폭력,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진행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하여 부부가 다루고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귀는 사이인 연인들의 헤어짐과는 그 무게감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선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할 때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로부터 받는 위자료와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방과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라 하여도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으로 법률혼의 부부와 똑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의 유책사유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어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면, 혹은 제3 자로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큰 위기도 몇 번 겪었고, 가정에 불화도 있었으며, 자녀들의 고된 사춘기도 겪으며 스펙타클한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 두 번 도박장에 가는 듯 하더니, 이제는 도박장에 가는 날이 너무 잦아졌고, 그렇게 남편 B 씨는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볍게 친구들과 게임비 내기를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남편 B 씨가 혹여나 도박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충실히 회사도 다니고, 가정에 신경도 썼기 때문에 남편 B 씨가 도박에 중독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 몰래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어 빚을 지게 되었고, 그렇게 도박으로 인하여 전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도박중독 증세를 알게 되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남편 B 씨를 데리고 부부상담도 다니고, 도박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도박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노력을 하는 듯 하더니, 아내 A 씨에게는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또 도박장에 간 사실을 아내 A 씨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도저히 이런 남편과는 살 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B 씨가 도박중독에 빠지게 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고, 아내 A 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남편 B 씨의 도박중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매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거나, 회사에서 주말에 야유회를 간다는 핑계를 대고 도박장에 가는 것, 회사를 빠지기 일쑤여서 매일같이 회사에서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는 것, 결국 남편 B 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잘리게 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것, 새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도박을 끊기 위한 노력도 없다는 것, 부부의 공동재산을 남편 B 씨 마음대로 도박에 탕진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채무를 갖게 된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B 씨와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남편 B 씨가 전 재산을 탕진하여 채무까지 있었기에 제대로 된 재산분할이 될까 두려워했던 아내 A 씨는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남편 B 씨가 일방적으로 진 채무는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은 일정 재산분할이 되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현금서비스의 금액을 전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