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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이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7. 18:02

 

 

 

 

부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소송을 시작하고, 진행이 될 때 원고가 아닌 피고인이 됐다는 것은 소송을 당한 사람이 바로 라는 뜻이고, 결혼생활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장을 받게 되면 각자가 원하는 대응책과 결과, 절차 등이 전혀 다릅니다. 유부남, 유부녀인 자신의 애인이 자신의 결혼 사실을 알렸고, 나도 남자친구나 여성친구의 결혼 사실을 전부 알고 있는데도 교제를 지속해온 것이나 유부남의 남자친구가 유부녀의 여성친구의 결혼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미혼이라고 알고 교제를 지속하던 중, 애인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되어 교제를 중단하기는 했지만, 애인의 아내 혹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소송 취지에 따라 전략의 방법과 대응 방식이 전부 달라지고,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도 각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의 목적에 따라 각자 다른 전략이 수립됩니다. 오늘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할 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W 씨와 남자 F 씨는 사귄 지는 10개월 정도 되었고, 여성 W 씨는 남성 F 씨와 결혼할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오던 여성 W 씨가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는 소장을 받고 남자친구인 F 씨에게 이 사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F 씨는 여성 W 씨에게 미안하다며 "사실 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야"라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여성 W 씨는 남성 F 씨의 말을 듣고 어딘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W 씨는 정말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을 당했고,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 내가 정말 상간녀가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W 씨는 너무 걱정이 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성 W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자친구 F 씨가 가족이 있고 유부남인 걸 알았다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텐데 유부남으로 가장해 만나 자신을 만나 충격도 심각하고, 배신감도 너무 들고,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소송을 당해야 하냐"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여성 W 씨에 대한 모든 사실을 들은 뒤 소송대리인은 여성 W 씨에게 자신도 남성 F 씨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라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남성 F 씨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두 사람이 미래를 이야기하며 남성 F 씨도 그 대화에 동참한 것, 여성 W 씨가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아 사진을 찍어 F 씨에게 보낸 것, 남성 F 씨가 그것을 보고 자신의 결혼사실을 이실직고 할 것, 그 일이 있은 이후 여성 W 씨가 남성 F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계속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을 증거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 씨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남성 F 씨의 결혼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것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달했습니다. 여성 W 씨와 소송대리인은 본 소송을 기각하는 게 아니라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의 금액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성 W 씨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성 W 씨와 소송대리인은 함께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원고인 F 씨의 아내 와 여성 W 씨의 주장과 증거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여성 W 씨가 남성 F씨의 결혼 여부를 전혀 몰랐고, 남성 F 씨가 여성 W 씨를 만나기 위해 W 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여성 W 씨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에 여성 W 씨는 원고인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F 씨의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여성 W 씨는 남성 F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 하였고, 남성 F 씨는 아내와 혼인관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W 씨는 F 씨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써의 책임을 지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성 W 씨는 남성 F 씨로부터 위자료의 절반인 50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면서 여성 W 씨는 고충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