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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4. 18:16

 

 

 

 

과거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주변에서도 이혼한 부부의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혼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덜 억압적이고,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한 이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이거나 폭력, 폭언, 모욕, 부부 강간,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의 폭력과 모욕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로 부터 오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부터 받게 되는 상처와 고통, 트라우마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아 조금이나마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때 불리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4년간의 사랑 끝에 부부는 평생 행복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결혼했기 때문에 남은 평생 불행은 겪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서로 사랑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22년 만에 관계가 깨졌습니다. 부부가 왜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출산 두 달 전 출산휴가를 내고 출산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육아휴직을 다시 할까 봐 너무 걱정돼 육아휴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벌써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남편 B 씨는 약 6개월 후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집에 계신 친정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고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부부들은 관계를 쌓을 시간도 없고 일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남편 B 씨보다 월급이 조금 적은 아내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B 씨가 전화를 했고 남편 B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휴대전화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보낸 거 봤냐" "여기 어때"는 여성의 목소리가 나오자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남편 B 씨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여성이 전화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실수로 전화한 것 같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매우 수상해 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지만, 일단은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의 블랙박스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은 남편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아내 A 씨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했는데 남편 B 씨가 한 번 발뺌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믿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동료가 아내 A 씨에게 연락을 해 남편 B 씨가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전했고, B 씨에게 즉시 만나 누군지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의 회사 사장이었고, 나중에 저는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내 A 씨가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선 남편 B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소장을 송달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 R 씨의 인적사항을 입수하여 상간녀 R 씨의 회사에 소장을 보냈고, 그렇게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반박할 수도 없고, 발뺌할 수도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에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쳤고, 재판부는 아내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남편 B 씨에게는 위자료 2,400만 원, 상간녀 R 씨에게는 위자료 2,200만 원을 청구하며 아내 A 씨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가정과 배우자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은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편의 부정행위 및 이혼을 하게 되어 고통과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인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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