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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4. 18:15

 

 

 

연인이 자신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결혼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선택하고, 진행하게 되면서 모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착착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 좋지 않은 일은 금방 해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나쁘다면 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결국엔 부부관계를 청산하기로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 혼인해소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소송인데, 이때, 부부가 이혼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배우자에게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혹은 이혼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제기하는 방법과 진행하는 과정, 또 그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 전부는 낯설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며, 원고에게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를 피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재판은 원고가 소송을 청구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반드시 피해를 받은 사람만 청구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거짓 주장을 하여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었다면 이혼소송기각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했을 때, 이혼소송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작년부터 파탄난 상태였고, 그 이유는 남편 B 씨의 불륜 때문입니다. 아내 A 씨는 한 번 눈감아 주기로 마음먹고 가족 분위기와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남편 B 씨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남편 B 씨는 가족들과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에게 이혼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고, 남편 B 씨가 주장하는 아내 A 씨의 유책사유는 가정 소홀과 의부증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아내 A 씨는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잘 몰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더니 '소송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소송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했고,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유책배우자이며 남편 B 씨가 책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면 남편 B 씨가 제기한 소송이 이혼소송기각되거나 아내 A 씨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편 B 씨의 유책사유, 부정행위의 증거 등은 셀 수 없이 많아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먼저, A 씨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장을 받았으니, 30일 안에 답변을 준비해야 하니 신속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이렇게 된 이상 남편 B 씨와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도, 좋아질 희망도 없어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내 A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증거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 B 씨의 이혼소송기각이 되었고, 아내 A 씨의 주장과 증거에 따라 남편 B 씨의 유책사유가 인정이 되어 아내 A 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