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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양육권소송 부모가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3. 18:10

 

 

 

 

 

양육권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8371항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협의를 통해서 이혼시양육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관해 정할 수 없다면 민법 제 8372, 가사소송법 21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어떤 부모와 더 친밀한 지, 그리고 자녀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 또한 고려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받은 배우자가 직장 생활 등을 할 때, 양육권을 얻기 위해서 제 3자의 양육자(친정엄마 등)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되기도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큰 차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친권을 남용하여 미성년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의 지위는 법원에 의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녀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게 됩니다. 친권자 변경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는 꼭 전 배우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친권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4촌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양육권소송 부, 또는 모의 욕심이 아닌 자녀를 위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시양육권소송의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의견이 달라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사업의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생활비도 넉넉지가 않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만 어깨가 무겁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쓰러웠던 아내 A 씨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 가정의 경제에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아내 A 씨가 직장을 다니며 벌어온 돈을 남편 B 씨가 자영업에 돈을 전부 써버리고, 이것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 A 씨는 지금 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탈출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고, 남편 B 씨와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최대한 이혼시양육권소송에 대해서만 자신이 이기면 재산분할을 적은 몫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소송대리인도 아내 A 씨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한 경위,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입증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부 모두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과 양육권 소송을 통해 실형을 선고받지만, 아내 A 씨는 자녀의 복지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경제적 힘이 없더라도 함께 살려면 부모 지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포기해선 절대 안 됩니다."

 

우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게 된 남편 B 씨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악의적 유기,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소송대리인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고, 법원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양육권과 단독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양육비로 월 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 B 씨와의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혼시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