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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 성립이 될까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0. 17:47

 

 

 

 

 

두 사람이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결혼하기 이전, 교제할 때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를 받는 관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마땅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신뢰와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부관계 잠자리인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거부를 한다거나 피한다면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나, 혹은 내가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 건가, 매력이 떨어졌나 등의 걱정을 수만 가지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홀로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부부가 힘을 합쳐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며, 일방이 무조건 이를 원하지 않는다거나, 부부관계를 개선할 노력과 의지가 없다면,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가 성립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를 거부하는 배우자 때문에 고충을 갖고 있는 일방 배우자는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제3 자에게 말하고 털어놓기 힘든 부분이 있어 당사끼리만 해결하거나, 혹은 일방이 져주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된다면, 부부가 혼인해소를 원하는 이유를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며,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알아볼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 중 6번째 조항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이어오면서 남편 B 씨가 정당한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가 아프거나 불치병이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닌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설명을 해주지도 않으며 아내 A 씨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부부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A 씨가 잠자리를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해도 어물쩍 흐리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가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경제 관념이 안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의 주장은 아내 A 씨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 B 씨가 신혼 초에 부부관계를 시도하다 실패한 이후부터 아내 A 씨가 의도적으로 부부관계를 회피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주장에 1심과 2심에서는 아내 A 씨가 정당한 사유도 없고 적절한 설명도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의 판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부부가 함께 전문적인 부부상담이나 치료 등을 받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하다면 민법 제8406항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갖지 못한 원인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는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로 성립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잠자리거부아내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개인이 판단하기도,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 법리적인 조언을 받은 후에 자신의 상황이 해당 사유로 인정을 받아 혼인해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파악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