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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 처음부터 치열하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8. 18:03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을 때, 부부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친권양육권소송을 통한 법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여기에서 친권양육권은 다른 의미라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친권은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으며, 또 재산행위라도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지게 되어 친권과 양육권의 변경을 청구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의 결혼을 파탄내면서 자녀들이 어린 것을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 씨와 합의하고 양육권과 양육권을 줬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결혼 후 양육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혼 당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합의는 끝났는데 왜 양육비를 요구하느냐"고 물었지만 결국,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서,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남편 B 씨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협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이미 화가 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면접교섭을 방해하자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면접교섭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법원에서 이행명령이 떨어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 A 씨를 상대로 양육권과 친권 변경을 요구하는 친권양육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혼자 세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결격사유가 친권이나 부모를 바꿀 중대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남편 B 씨의 친권양육권소송과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 B 씨와 아내 A 씨는 그들의 자녀들을 볼 수 있는 면접교섭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