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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항소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8. 18:02

 

 

 

실제로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대리인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 의뢰인과 법률대리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률대리인 변경 없이 사건이 종결되면 반드시 상간남항소심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뒤에 소송이 흘러가는 대로 손 놓고 있다면 소송 취지와는 거리가 먼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과장돼 반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송비용 등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지만 현행법이 제대로 해석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성향이 파악되지 않으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소송 기간이 더 깁니다. 이러다 보니 동기부여 판결을 받지 못해 분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여전히 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소장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더러 보곤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하지만 제3 자 입장에서 재판부가 주장과 입증사실, 사실관계를 판단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옳고 그름이 명확해질 때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오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목적과 이유는 거의 인정됩니다. 판결이 나온 이후 일부에서는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이 경우 상간남항소심이 필수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상간남항소심을 하게 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아이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무실에 있는 동안, 새로운 상사가 A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A 씨가 직속상사였기 때문에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상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장 오래 근무한 A 씨가 안내해주고 회사 사람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A 씨와 상사 R 씨는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점차 친해졌습니다. 그들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 친구로 여겨지며, 가족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A 씨는 R 씨와 야간에 여러 차례 함께 일했고, A 씨와 R 씨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힘들어서 밥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B 씨는 그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B 씨는 A 씨와 R 씨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R 씨와의 관계를 의심한 B 씨가 더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B 씨는 A 씨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하며 넘기려고 했지만, A 씨와 R 씨가 사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B 씨는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해 R 씨를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자기 상간남소송의 피고인이 된 R 씨는 매우 당황해 A 씨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A 씨는 "상사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회사에서 짤리게 되면 어떡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두 사람 관계가 심상치 않았고, 의심받을 짓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까지는 없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R 씨는 어차피 아무 사이도 아니니 무시하면 되고, 법원이 터무니 없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무시로 일관하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 R 씨는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었고, 꼼짝없이 A 씨와 B 씨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으로 딱지를 끊게 된 R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상간남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A 씨와 연인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대처해야 하고, B 씨는 A 씨가 R 씨와 친밀한 관계라는 증거를 이미 갖고 있을 것이니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B 씨가 소장을 보내왔기 때문에 R 씨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B 씨의 의견에 대한 이의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청구 목적과 청구 원인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진술서와 당신의 카카오톡 내역서를 R 씨가 작성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R 씨 측 법률대리인은 "B 씨의 요청을 기각할 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준비를 마쳤습니다. R 씨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A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 A 씨는 R 씨의 억울한 외도에서 벗어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B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그럴듯하다고 판결했지만, R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A 씨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R 씨는 상간남항소심을 통하여 답답한 입장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