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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혼소송 장기별거의 경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7. 18:06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행복하기만 하고 즐겁기만 한 일들만 펼쳐진다면 우울감이나 불행이라는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현실은 이혼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고, 타협점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하고, 혹여나 그러지 못했다면 잠시 시간을 갖고 각자를 되돌아 보는 등의 시간을 보내는 등의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아졌다면 합의 하에 별거나 각방을 사용하는 등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은 합의를 했으니 어느 정도 추후에도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별거를 하고 있다거나, 배우자와 합의를 통해 별거를 시도했고, 다시 합치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 등, 이러한 경우 장기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해야 합니다.

 

 

 

 

 

 

 

먼저, 별거이혼소송을 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 16년 만에 별거에 하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아내 A 씨와 B의 집에서 번갈아 지냈습니다. 둘이 떨어져 살게 된 계기는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이었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해서 방을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에게도 새로운 남자가 생겼고, 그 사람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는 자신이 사귀던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나에게 결혼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직 법적으로 남편 B 씨와 결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아내 A 씨는 별거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워 각방생활을 했는데, 남편 B 씨가 내연녀와 아예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거를 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별거 사유는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이었으니 별거이혼소송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가 필요했고, 현재 아내 A 씨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불륜에 대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증거 목록을 설명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는 남편 B 씨의 카드 사용내역서나 통장 입출금 내역, 부부가 함께 사용한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음성, 남편 B 씨 불륜에 대한 부부간의 대화 녹취, 자녀 진술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의 안부를 묻고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통화 내용을 모두 녹화했고, 남편 B 씨와 남편 B 씨의 불륜녀가 함께 사는 집을 찾았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 남편 B 씨와 상간녀가 신체 접촉을 하는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어 아이에게 "남편 B 씨와 정식으로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이는 "아내 A 씨와 아내 A 씨의 남자친구와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의 자녀도 남편 B 씨의 외도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녀도 아빠인 B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아내 A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B 씨의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며 외도를 한 기간도 오래되었기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은 절반으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별거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 때문이라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용서해도 이미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배우자를 다시 믿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신뢰를 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가 단순히 헤어지지만, 헤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