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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받았을때 적극적인 대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6. 17:55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리게 되어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중, 상대가 아무런 언질도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라 가만히 손 놓고만 있다가는 상대의 주장과 조건이 법원에서 전부 받아들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면 당연히 배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배우자가 어떤 이유에서 부부관계를 해소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혼할 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사 소송에서 마찬가지로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서는 기재해야 할 내용을 논리적이고,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느껴지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입장을 진솔하고 신중하게 전부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동의를 한다는 내용, 혹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이혼을 거부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이 소송에서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면 그에 맞는 전략과 대응방법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수립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이혼소장받았을때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가정생활에만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퇴근 시간을 매일 확인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퇴근 시간이 10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뭐하다 이제 들어왔느냐며 남편 B 씨를 추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집에 규칙적으로 귀가하지 않아 그 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점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는 이 이상한 요구로 문제를 겪고 싶지 않아서 퇴근시간을 정해놓고, 제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B 씨는 결혼 전부터 ROTC의 동기 모임에 참석해왔습니다. 1년에 두 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바쁜 동료들이 산행 등 3일간의 동기 여행을 이어가며 인연을 유지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전부터 ROTC 동기간의 우애가 남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1년에 두 번 열리는 모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ROTC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동안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모임이라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이미 A 씨가 알고 있던 모임이었고, 남자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고, 멤버들이 모두 결혼식에 왔고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편 B 씨는 5년 넘게 아내 A 씨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남편 B 씨가 아내 A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내 A 씨는 이유 없다는 한마디로 거절했고,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는데도 자신과 가정을 버리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 B 씨를 비난하며 혼인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남편 B 씨 입장에서도 아내 A 씨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돼 재판을 통한 혼인 해소가 가능한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 A 씨가 정한 원칙과 명분, 강압적인 의사 강요에 지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혼인 생활을 지속할 것에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가 자신을 괴롭힐 때마다 녹음을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등 5년간의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결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소를 제기하였고, 충격을 받은 아내 A 씨는 곧바로 이혼소장받았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원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럴 의사가 없으며 나는 유책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했고, 자녀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써서 양육을 잘 해왔다는 점, 받은 생활비 중에서 저축도 하면서 알뜰하게 살았던 점 등을 설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본 결과, 이 사안에서는 이미 남편 B 씨가 5년여에 걸쳐 수집한 증거의 양이 너무 방대해 실질적으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각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혼인 해소 의사가 조금도 없는지에 대해 아내 A 씨는 기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은 하겠지만 내 몫은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소송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소원처럼 어렵더라도 기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지키는 쪽으로 소송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