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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반소를 해야 할 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6. 17:54

 

 

 

두 사람이 만나 사랑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 그 행복감이 영원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말의 불행이나 가정의 파탄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미리 하고 결혼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서로 생활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맞춰나가야 하고, 성격적인 부분이나 생활 습관 등이 맞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며 또 이해해주어야 하는 부분은 이해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로가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맞춰나가는 것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맞출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심화 된다면 그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때 도저히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혼인해소를 고려해볼 텐데, 배우자와 이호소송을 할 때, 판결이 나게 되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이혼소송반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소라는 것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하여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본소의 방어방법인 항변의 제출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소송을 당한 피고가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손해배상을 반소로써 청구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반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남편 B 씨의 외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이들 때문에 남편 B 씨와는 당장 이혼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남편 B 씨를 어렵게 설득한 끝에 상간녀 소송만 여러 번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위자료도 여러 번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에게 자신의 책임이니 이혼은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며 책임을 지겠다며 상간녀소송만 취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마다 요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관계는 이미 남편 B 씨가 외도를 처음 저질렀을 때 깨졌고, 신뢰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내 A 씨는 자녀만 생각하며 남편 B 씨의 행동을 전부 감내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의 외도는 끊이질 않았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B 씨의 반복되는 외도 때문에 매일같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서로에게 씻어낼 수 없는 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쟁이 굉장히 심각했고, 남편 B 씨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 A 씨에게 손찌검을 하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 아내 A 씨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상처가 커 병원을 찾아 치료를 했습니다.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에게 물건을 던지며 대응을 하기는 했었지만,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직접 막으며 자신을 보호했기에, 아내 A 씨만 피해를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남편 B 씨의 외도는 멈출 줄 몰랐고, 아내 A 씨와는 계속 싸워 결국, 남편 B 씨가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아내 A 씨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조건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터무니 없는 남편 B 씨의 주장과 조건을 법원이 받아줄 리가 없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계속 외도를 저질렀기에 화를 낸 것이고, 다툴 때에도 쌍방으로 욕설을 하고 때리기도 했지만, 자신이 피해를 더 입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을 별거를 지속하였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계속 압박해 결국 참지 못하고 소송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유책사유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남편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반소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이를 준비하였습니다.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와 폭력,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여 이혼소송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아내 A 씨도 이혼을 원했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정당하게 받고자 했기에 최대한 면밀하고 신속하게, 또 전략적으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를 한 결과,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정에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 B 씨가 주장한 아내 A 씨의 폭력이 아닌, 남편 B 씨의 반복되는 부정행위이며 그로 인해 다투다가 폭력까지 휘둘러 아내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이혼을 성립시켜주며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이혼소송반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