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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배우자로부터 고통을 받으며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 가정을 깨트리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치부하며 이혼을 한 사람을 가정파탄범으로 몰고 가며 굉장한 흠으로 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유책사유를 배우자의 부모가 감싸고 도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니 한 번만 봐달라’,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애들을 어미 없는 자식으로 만들 셈이냐라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고방식이 많이 변화되어왔습니다. 사회의 분위기, 사회가 바라보는 시선, 사회가 정해준 것 등이 아니라 오로지 를 위해 하는 선택, 나의 행복, 나의 미래 등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존중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도저히 배우자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혹은 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서로를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부는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맞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나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이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상간녀, 상간남도 속아서 만난 것이기에 이대로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고민과 생각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연녀위자료청구를 하려고 했을 때,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만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부부는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아이와 부부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오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한 번은 봐줘야 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등 고민과 걱정을 한아름 안고 몇 날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 B 씨는 당황하며 아내 A 씨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아내 A 씨는 두 사람 여기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남편 B 씨는 오해하지 말라며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고 회사 사람이라고 했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상간녀가 유부남이었어? 나한테는 미혼이라며, 속일 걸 속여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이 사람이 결혼만 했는 줄 아냐며 6살짜리 애도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소송할 테니 준비나 잘 하라고 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와 만나는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의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그래도 바람을 피운 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되냐고 물었더니, 남편 B 씨가 속여서 만난 것이라 상간녀도 엄연히 가해자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대신에 남편 B 씨에게 고액의 위자료를 요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내연녀위자료청구를 위해 소송대리인과 함께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내연녀위자료청구의 부분에서는 상간녀도 남편 B 씨가 속여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며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1,200만 원, 남편 B 씨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며 내연녀위자료청구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