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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방어 유책배우자가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0. 17:51

 

 

 

부부가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될 때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 때문에 부부는 법정 공방을 굉장히 치열하게 일으키곤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편하게 이혼하겠다고 포기하는 부모는 없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소송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법 제837조와 제83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37>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권에 불리한 점이 없으며, 우선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가 양육권과 친권을 행사할 때 이혼양육권방어를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양육권방어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딸이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 B 씨는 수입활동을 활발히 하며 가정을 화목하게, 원만하게 유지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A 씨는 점점 B 씨를 의심하는 증세가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남편 B 씨가 회사 일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면 남편 B 씨를 몰아붙이며 어떤 여자랑 함께 있었고, 단둘이 좋은 시간 보냈냐며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것이냐면서 화를 내며 당장 누구인지 말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정말 회사에서 일이 많아 늦게 퇴근을 한 것이고, 일처리를 끝내자마자 집에 온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가 회사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회식을 한다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계속해서 추궁했고, 아이가 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며 남편 B 씨르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아내 A 씨의 모습에 질려버린 남편 B 씨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고, 아내 A 씨는 끊임없이 남편 B 씨에게 전화와 문자를 하며 어떤 여자랑 살러 갔냐면서 주소를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으러 가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이가 자꾸 엄마는 왜 오지 않느냐며 물어보고, 엄마가 보고 싶다면서 울고불고 떼를 쓰기에 그래도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싶어 4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곤 남편 B 씨를 향해 욕을 하며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아이와 함께 A 씨에게서 멀어지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A 씨가 양육권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혼양육권방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A 씨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B 씨가 여러 번 부부상담을 권유해도 계속해서 거부한 점, A 씨의 의부증이 심각해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과 치료거부, 가정 소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이혼양육권방어를 하며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양육권방어를 하려고 하는 찰나, A 씨는 아이가 아직 어려 엄마가 있어야 한다며 아직 어린 아이를 엄마에게서 뺏어가려고 하냐며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남편 B 씨 측은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A 씨를 대응했고, 법원은 남편 B 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 B 씨는 성공적으로 이혼양육권방어를 하며 자녀의 양육권과 단독친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고, A 씨로부터 위자료와 매달 양육비를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