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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친권 큰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0. 17:50

 

 

 

슬하에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혼시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문제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통상적인 이혼 숙려 기간이 1개월인데,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부부일 경우, 합의를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더라도 숙려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되며,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등에 관련된 부분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을 부부가 함께 논의를 해본 뒤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직접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자녀를 실제로 맡아서 키우지 않는 다른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친권자는, 자의 보호·교양, 거소지정·징계, 영업허락 등 자의 신분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재산관리 및 재산상 법률행위의 동의·대리 등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하는 경우 및 자에 대한 무상수여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이 없습니다. 또 재산행위라도 자녀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친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다툴 때 단독친권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시친권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B 씨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아내 A 씨가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 모임에 가곤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런 아내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도대체 어딜 그렇게 매일 밖에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면 나의 삶이 사라지니 이렇게라도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 B 씨는 "결혼했는데도 개인 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여전히 아내 A 씨를 이해하지 못했고, 화가 나서 항상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답답했고, 아내 A 씨는 그의 행동이 가족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조금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이 가까운 친구와 함께 아이의 유치원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자 남편 B 씨는 "평일에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니 아이와 주말을 보내려고 해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미 약속이 있어 어쩔 수 없다"며 아이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왜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왜 항상 아이와 자신을 떨어트려 놓으려고 하는 건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집안일을 잘 하고 남편 B 씨의 근무시간에만 외출을 했고, 주말에도 어쩌다 한 번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습니다. 종종 A 씨는 B 씨의 말에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그 말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밖에 나가지 않아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아침 시간에 5시간씩 일했는데 남편 B 씨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진정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의 그런 행동에 더욱 기분이 나쁘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A 씨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아르바이트와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카드 한도를 넘었다는 메일을 받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남편 B 씨가 명품 가방과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등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이혼을 할 때 B 씨가 이혼시친권을 가지고 가려고 할까 걱정이 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이혼시친권을 가져오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정을 전부 설명했고, A 씨의 소송대리인은 A 씨의 원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주기 위하여 이혼시친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직 너무 어리고 아이들이 아내 A 씨와 관계가 더 좋다는 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책임진다는 점 등을 들어 아내 A 씨 측은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 이혼한 뒤 아내 A 씨에게 이혼시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해주었고,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각각 아내 A 씨에게 2,300만 원,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