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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불륜 최대한의 증거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6. 17:41

 

 

 

신뢰와 애정, 사랑, 믿음을 바탕으로 비로소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바로 부부인데, 이런 부부가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 신뢰를 저버리고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 고통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것입니다. 이때 분노와 충격, 그 배신감을 다스리지 못하고, 아내를 추궁한다거나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찾아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거나, 공공연하게 불륜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소송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혹은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도 있으니 반드시 감정적인 부분이 다스려지지 않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소송대리인을 찾아서라도 감정보다는 이성을 찾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가정을 저버린 배우자, 가정을 깨트린 상간자에게 적법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부녀불륜,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유부녀불륜이혼소송, 혹은 상간남에게는 손해배상청구인 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적법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또 증거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며, 법에 위촉되는 증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입증만 잘 할 수 있다면, 또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없다면 나에게 불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으니 유리한 상황을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유부녀불륜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로, 남편 B 씨는 사무실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고, 아내 A 씨는 왕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의 회사가 더 멀었기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항상 함께 차를 몰고 출근해 남편 B 씨를 먼저 내려주고 아내 A 씨는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혼자 출근해야 할 것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테니, 차를 타고 가라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고, 그냥 야근을 시키면 그러나 싶어 한 번은 아내 A 씨 몰래 퇴근을 A 씨의 회사로 해 A 씨를 마중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로 보이는 사람이 사무실을 나와 어디론가 갔는데 바로 뒤를 따라온 남성이 있어 상황이 이상해 남편 B 씨가 아내 A 씨를 뒤쫓았습니다. A 씨의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내 A 씨와 아내 A 씨를 뒤따르던 남성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고, 이들은 곧장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직접 목격한 남편 B 씨는 너무 당황스러워 전부 자신이 보았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움만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 A 씨에게 연락했는데, 아내 A 씨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했고, 남편 B 씨는 아까 본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고민 끝에, 아까 B 씨가 직접 본 것을 말하고 아내 A 씨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잘못 본 게 아니냐며, 본인은 회사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닮은 사람이랑 착각한 게 아니냐며 오해하지 말라고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봤고, 두세 번을 봐도 아내 A 씨가 낯선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게 맞았습니다. 남편 B 씨는뻔뻔하게 자신에게 A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무 싫고 정이 떨어져 유부녀불륜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는데, 소송대리인은 이미 아내 A 씨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하루빨리 유부녀불륜 사실을 밝힐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남편 B 씨는 거의 매일 아내 A 씨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A 씨는 일주일에 서너 번 내연남과 데이트를 즐겼고, 남편 B 씨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거나 회사 야근, 회사 회식 등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는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습니다.

 

 

 

 

 

 

남편 B 씨와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로부터 받은 연락과 아내 A 씨의 뒤를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확보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남편 B 씨 측이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아내 A 씨의 유부녀불륜을 인정하고 남편 B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하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남도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