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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5. 17:44

 

 

 

1998년 경북 안동 택지 개발 현장에서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잘 보존된 유골과 함께 한글 편지가 한 장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400년 전 1586년에 쓰여진 편지이며, 이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 시기에는 남녀평등 했고, 되려 남편이 처가댁으로 가 처가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차 남녀평등의 시대는 사라지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면서 남자와 여자는 함께 밥도 먹지 못하고, 남자는 바깥일을 하며 돈을 벌어오는 위치,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육아와 남편의 내조를 하는 위치로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가정에서의 위치도 전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라고 해서 절대 비하하거나 낮게 보는 등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식되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는 동안, 사람들의 인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60, 70대 이상의 분들은 아직 그 고정관념을 깨버리기가 쉽지 않아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의 인식이 박혀있어 결혼을 한 부부에게도 남자를 낳아야지’, ‘여자가 집안 일을 해야지’,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등의 말을 합니다. 그로 인해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꼭 앞서 언급된 문제만이 아니기는 할 테지만, 고부갈등은 평생 우리들이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부갈등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후부터 전업주부로 생활해오고 있었고, 남편 B 씨와는 크게 불화가 있거나 크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부 사이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아내 A 씨는 모든 것은 시어버니와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을 하기 전,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준비할 때부터 시부모님의 지나친 간섭과 연락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아내 A 씨는 그래도 자신의 결혼생활이고 자신이 꾸려나가야 할 부분이니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남편 B 씨와 의논을 한 끝에 결국은 시부모님의 간섭이 조금은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한 후에 큰 문제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집은 친정과 더 가까이 있었고, 시댁과는 왕복 2시간 정도, 친정과는 왕복 1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려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부모님의 생일 때에는 시댁에 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도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쏟을 관심이 친정으로 가는 것은 용납은 하지 못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괜찮다고했고, 아내 A 씨는 양가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미리 못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부모님은 부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너희가 애가 생기면 내가 돌봐줄 테니 함께 살자, 아무래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산후조리도 내가 해 줄테니 산후조리원같은 데에는 들어가지 마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은근슬쩍 합가를 바라시는 것 같아 아내 A 씨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아이를 가져도 누구의 손을 빌릴 생각은 전혀 없으며 그건 친정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요즘 세상에 아이를 하나만 키워도 돈이 수억으로 들어갈 텐데 두 사람 모두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부부의 집에 찾아와 집안을 둘러보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절대 사다 먹지 마라, 직접 해 먹는 게 좋다, 정 그러면 내가 여기에 들어와서 밥이라도 해 줄테니 함께 살자 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내 A 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남편 B 씨에게 중재를 부탁했고, 남편 B 씨도 이런 적이 셀 수도 없이 많아 지쳐만 갔습니다. 점점 A 씨를 보호하고 편을 들어주는 일도, 시부모님의 간섭에도 그냥 A 씨에게 그냥 져 주는게 이기는 거라며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내가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들려고 결혼을 했나 회의감이 들어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대화를 시도해도 피곤하다면서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냐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회피하거나 A 씨에게 떠넘겼다는 것을 전부 이야기해고, 소송대리인은 고부갈등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고부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그 상황을 녹음했고, 전화통화도 전부 녹음하였고, 문자도 캡처해두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중재가 없었다는것도 A 씨가 출산을 한 후부터 B 씨도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을 전부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아내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고부갈등이혼 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B 씨와 시부모님에게 총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A 씨는 고부갈등이혼을 하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