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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이혼 여성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3. 17:51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해소를 결정하시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자존감이 이미 바닥에 추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기가 많이 죽어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으며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혹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선뜻 폭력적인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결심하기도 힘든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악몽 같고 지옥 같은 상황을 하루라도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한집에 사는 배우자가 언제 또다시 나에게 모욕적인 말들과 폭언을 하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촉측발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리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을 먼저 찾아 조력을 요청해야 하며, 폭력성이 다분한 배우자와 법을 활용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해 분리하여 안전하게 혼인해소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정에서 폭언, 폭력 등을 당하여 아내폭력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집기들을 던진다거나, 욕설, 폭언, 모욕적인 발언, 가스라이팅, 집 안에 감금시켜 놓고 외부에 나가지 못하도록 집착하는 행위, 혹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쫓은 행위 등이 아내폭력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지금 앞에 나열한 내용이 자신의 상황에 일치한다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되신다면 당장 소송대리인을 찾아 먼저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폭력적인 배우자와 격리하여 안전하게 혼인해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처럼 누가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사는, 행복한 그런 부부인 것 같아 보였지만, 부부의 결혼생활의 실체를 들여다보게 되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일 년도 되지 않아서부터 아내 A 씨의 욱하는 성격과 폭언이 시작되었지만, 결혼생활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내 A 씨가 욱하는 성격만 조금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런 모습을 전부 보듬어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를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출산한 후부터 점점 극도로 예민해지는 것 같더니, 남편 B 씨에게 욕을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것저것 시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이제 막 출산하여 몸조리를 하고 있던 아내 A 씨에게 부담을 주거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 A 씨의 심기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아내 A 씨가 해달라는 것은 거의다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직장생활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남편 B 씨도 이에 별말 하지 않고, 남편 B 씨는 자신이 퇴근하면 집에 아내가 있고, 차라리 아내 A 씨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도대체 매일같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남편 B 씨에게 툴툴거리며 남편 B 씨가 다 받아주어도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남편 B 씨를 괴롭혀왔습니다.

 

남편 B 씨도 이런 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도 않았고, 아내 A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가야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힘으로 되질 않으니 식탁 의자나 화병같은 것을 집어 던지며 남편 B 씨에게 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가까스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남편 B 씨는 결국에 큰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서 이마를 꿰메고, 안정을 취하라며 이틀 정도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입원하는 동안 한 번도 오질 않았으며, 오히려 남편 B 씨에게 여자한테 맞은 거 가지고 엄살을 부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아내폭력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폭력 피해자인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상해진단서, 몸에 상처와 흉터가 남은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아내 A 씨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를 때에는 몰래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두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일단, 자녀에게까지 큰 피해가 갈까 두려워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요청하였고, 남편 B 씨 측에서 아내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아내 A 씨의 가정폭력을 인정하였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재산분할 각각 40%60%로 하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양육권과 친권은 남편 B 씨가 가지고 가며 아내 A 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리며 남편 B 씨는 폭력적인 아내 A 씨로부터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