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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외도 두 번의 배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2. 17:48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취미도 다양해지고, 사람들의 성향과 사람들을 만나는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져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인연을 쌓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연락이 단일화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쉬워졌고, 꼭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거나, 외도,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사칭 등의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익명이나 IP주소 변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도 어려워지고,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 남의 가정을 깨트려 결국, 끝까지 물고 늘어져 상대가 도대체 누구인지, 또 모든 것을 알고도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등을 밝혀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더 나아가 이혼소송중외도를 하게 되어 두 번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혼소송중외도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생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며칠 전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부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내 A 씨가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된 것은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끊이질 않아 우연히 아내 A 씨가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 사람에게서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아내 A 씨가 핸드폰을 열었고, 거기에는 ‘50, 60대 친목도모단체 채팅방이었고, 그 바로 밑에는 낯선 여성과 채팅을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 B 씨가 그 여성 F 씨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개인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보았는데,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찍은 사진, 어디론가 놀러 간 사진, 커플 신발을 맞추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 등 많았습니다. 모든 사진을 본 아내 A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그 채팅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F 씨의 핸드폰 번호를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남편 B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A 씨는 이를 친구에게만 이야기했고, 친구는 일단, 확실한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발뺌하지 못하니 증거부터 잡아야 하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내 A 씨는 증거를 찾기에 앞서 인터넷에 먼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검색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어려워 잘 몰라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자세히 작성하여 남편 B 씨에게 송달했고, 남편 B 씨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마음을 굳혔고, 신뢰도 잃고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는데 그 가정을 유지하기가 정신정으로 큰 고통이었기에 남편 B 씨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편 B 씨가 이혼소장을 받고 난 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자녀들이 남편 B 씨가 살고 있는 집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을 밑반찬을 남편 B 씨의 집에 가져다주려고 갔더니 남편 B 씨가 아예 대놓고 자녀들이 없는 시간에 상간녀를 집으로 끌어들여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A 씨는 더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서둘러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이혼소송을 취하할 것을 바라길래 진심으로 반성하는 줄 알았더니 이혼소송중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그동안 책임감도 없고 배신만 하는 남편 B 씨와 가정을 꾸려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B 씨가 이미 이혼을 한차례 거부하였고,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아내 A 씨가 B 씨와 자녀들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B 씨의 외도에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두 번째 외도를 입증하여 기존에 아내 A 씨가 제시하였던 위자료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녀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권, 친권의 다툼은 없었고 50%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이혼소송중외도로 인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