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이혼소송답변서 반드시 기한 내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22. 17:47

 

 

 

 

이혼이 자유롭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부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각자의 사유와 그에 따른 증거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하게 됩니다. 전과는 달리 혼인해소를 결정하게 되는 원인과 문제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부부관계를 해소하게 되는데, 이혼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라면 이혼소송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이혼소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혼소송의 가장 첫 단계인 이혼소송답변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는 소장을 받게 된 피고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과 원고가 대립하는 문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료가 됩니다.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원고가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거짓이거나 과장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자신의 입장에서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원고의 주장과 청구가 받아들여져 그대로 인용이 되어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다투는 날도 굉장히 많았고, 자녀가 집에 없을 때에는 집에서는 거의 말도 하지 않는 등, 거의 남남처럼 지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B 씨가 보내온 소장의 내용에는 아내 A 씨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청구하며, 아내 A 씨의 가사 소홀, 사치, 심각한 성격차이, 육아 무관심 , 남편 B 씨가 전부 거짓으로 작성해놓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 억울해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편 B 씨가 보내온 이혼소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거기에 적혀있는 자신의 유책사유는 전부 거짓이며 두 사람의 심각한 성격차이 하나만 맞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자신이 사치를 부린 적도, 가사를 소홀히 한 적도, 자녀를 내팽개치거나 무관심한 적도 전혀 없고 오히려 육아는 자신이 전부 도맡아 해왔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말을 들은 후, 일단, 소장을 받았으니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A 씨도 이혼 의사가 있으니 B 씨가 기재한 A 씨의 유책사유는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최대한 증거를 많이 찾으러 다녔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달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이혼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편 B 씨가 이렇게까지 아내 A 씨의 유책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 이혼을 청구한 것이 괘씸하고 배신감이 들어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 B 씨가 소장을 보내오기 전까지는 이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 B 씨의 거짓을 듣고 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의 주장과 변론, 남편 B 씨의 주장과 변론을 전부 들어본 후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B 씨가 제기한 이혼청구의 사유는 전부 허위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은 아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은 50%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B 씨는 매달 아내 A 씨에게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 아내 A 씨는 소장을 받은 후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함께 논의를 하고, 대응 방법을 강구하여 아내 A 씨가 억울하게 쓴 누명을 벗을 수 있었고, 아내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을 때 소장에 무대응을 한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주장, 조건을 전부 받아들인다는 것을 판단되어 소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판결처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