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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 불륜관계 입증 방법 궁금하시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9. 17:41

 

 

이론적으로 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은 혼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실체법적, 절차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아보거나 안내서를 읽는 정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홀로 준비해서 나온다면 모를까,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다면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짧지 않은 소송 기간 도중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춰 성실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 특히나 민사재판은 실체적인 진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정의를 실현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법률상의 요건에 맞추어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절차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역시 예외라고 할 수 없는데, 아무리 불륜 사실이 명백해 보이더라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없다면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고, 소송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적인 증거와 보통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증거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형사재판에서는 상식적으로 입증이 된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민사재판에서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사실임에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께서는 흔히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시곤 합니다. 첫째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전무하거나 매우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확신하고 소장을 작성하시거나, 둘째는 너무 완벽한 증거를 포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시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무엇이 불륜관계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이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면 될 지 등에 관하여 조력을 받으시면 될 문제입니다. 물론 상황이 발생하고 난 후 상담과 조력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다소 늦었다고 하여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을 찾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기 이전에, 나름대로 소송을 위한 조건을 갖추고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면, 이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대응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상대가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웠으니 응징해도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을 유포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폭행 및 상해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불륜은 더 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지만, 그 불륜관계를 폭로하고 당사자를 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여전히 범죄이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참고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위법적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은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이유로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별개의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제기하실 때에는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실 때, 흥신소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수집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차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이중의 비용 지출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과 타인 간의 대화는 몰래 녹음하여도 무방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며, 형사처벌 이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금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불륜에 관한 증거를 입수하는 것 역시 불법적인 소지가 다분하며, 결정적인 증거 포착을 위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불법 위치추적을 하는 행위 역시 범죄를 구성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신과 배우자 간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는, 비록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통하여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는 금전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기보다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불륜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가정을 재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본인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여 월권 및 위법행위가 허용되지는 않으며, 소송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현명하게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