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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이혼소송위자료 받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7. 18:06

 

 

두 사람이 만나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그 가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굳건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가정과 배우자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할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막상 이런 일이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이혼을 그렇게 말처럼 쉽게 선택할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대부분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보류하려고 할 텐데, 각자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게 되면 유책배우자는 , 내가 이래도 용서를 해주는구나라고 안일하게 생각해버려 불행의 끝을 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되어 남편바람이혼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받으려고 하신다면,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재산분할과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유책배우자,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 등을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면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소송위자료와 손해배상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부가 혼인해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와 이혼소송위자료를 진행하여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편바람이혼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슬하에는 5살의 자녀 한 명을 두었고, 이 부부는 4년 정도 연애를 한 끝에 평생 행복하고 서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평생 불행이라곤 닥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서로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부부관계는 약 13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아이를 두고 있으며, 아내 A 씨는 출산 2개월 전에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 6개월 후에 다니던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아내 A 씨는 다시 육아휴직을 하기가 회사에 너무 눈치가 보였기에, 남편 B 씨가 육아휴직을 내 육아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육아휴직을 통해 육아를 하고, 그런 지도 벌써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약 6개월 뒤에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자녀는 이제 친정부모님이 돌봐주시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함께 일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는 부부들은 관계를 할 시간도 없었고,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보다 월급이 조금 적은 아내 A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B 씨가 전화를 걸어 남편 B 씨가 잠시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갔을 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핸드폰으로 온 전화를 받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내가 보낸 거 봤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어때?"라고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 목소리에 당황한 아내 A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고 남편 B 씨가 돌아오자마자 이 상황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는 "실수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이 상황이 너무 수상하고, 남편 B 씨가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아 그냥 넘어가는 척 했지만, 아내 A 씨는 부부가 함께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고 화가 났고,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은 남편 B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아내 A 씨가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했는데 남편 B 씨가 한 번 발뺌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믿을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알고 지내던 남편 B 씨의 동료가 아내 A 씨에게 연락을 해 남편 B 씨가 상사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렸고, 곧바로 만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남편 B 씨 회사의 사장이었고,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그에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곧바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받았습니다. 우선 남편 B 씨와 바람을 피운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내연녀 R 씨의 회사로 소장을 보냈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로부터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재판부는 아내 A 씨의 증거를 받아들여 바람을 피운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 B 씨는 2,300만 원, R 씨는 2,000만 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아내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조속히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와 상간녀가 증거를 숨기거나 폐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남편바람이혼 이혼소송위자료를 반드시 불리하지 않게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