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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종류 사례를 보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6. 18:21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정확히 그 사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이혼사유가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여섯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해당이 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확하고 객관적인 부합되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에도 이 증거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부는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이혼을 성립시켜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우자와 다투거나 말다툼을 해 감정이 격해져 쌍방으로 욕설을 하거나 쌍방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아무리 내 상황이 민법 제8406항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도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 사안을 자세하고 법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소송대리인에게 상담을 먼저 요청한 후에 상황이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기각당할 위험이나 불합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사유종류 사례를 들어 이혼이 어떨 때에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을 최대한 행복하고 원만하게 꾸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크게 분노를 하고 남편 B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소송대리인을 찾아 B 씨와 이혼을 최대한 빨리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방법이 있기는 하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면 B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것으로 확보해야 하며,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증거,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일단 B 씨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가 있다고 말했고 더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적법한 증거를 최대한 많이 찾았고, 남편 B 씨의 핸드폰에서 상간녀의 핸드폰번호를 알게 되어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인용하여 민법 제8401항의 사유를 들어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며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총 3,4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S 씨는 전업주부로 자녀들의 육아와 집안일, D 씨의 보조를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 씨는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는데 그 이유는 D 씨의 생활비 미지급,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 S 씨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여전히 집에 일주일이 넘게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D 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S 씨는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졌고, S 씨는 몸이 많이 좋지 않아 직장생활을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D 씨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기대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점점 생활비도 부족해지고, 생계가 무너지는 것 같자 S 씨는 D 씨와 이혼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던 것이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S 씨 측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킨 뒤 재산분할 45%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이며 W 씨가 자연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E 씨와 시험관 시술을 받곤 했습니다. W 씨도, E 씨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시부모님은 전부 W 씨의 탓이라면서 W 씨를 욕하고, W 씨의 가족들을 욕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W 씨를 은근슬쩍, 실수인 척 때리거나 함께 밥을 먹거나 명절 때 일을 해도 W 씨를 따로 먹게 하거나 일을 더 시키곤 했습니다.

 

W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E 씨와 이혼을 하기 위해 증거를 확보하여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지급 받으려고 했습니다. 법원은 W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E 씨와 시부모님에게 각각 위자료 2,000만 원과 2,300만 원을 W 씨에게 지급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아내 Z 씨와 남편 X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 X 씨가 갑자기 집을 나갔고, 주변 친구들과 시댁에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고 수소문을 해봐도 X 씨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산 지도 벌써 4년이 되어 갔고, Z 씨는 X 씨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X 씨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Z 씨는 X 씨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성립을 시켜주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G 씨는 결혼 한 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친구들과 도박장에 갔고, 결국 G 씨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F 씨는 정말 이러다 길에서 생활해야 할 것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아 G 씨와 이혼하기 위해 G 씨의 도박중독을 입증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법원은 G 씨의 심각한 도박중독을 인정해주었고, G 씨의 태도도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F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고, 재산분할은 50%로 하되 G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채무를 진 것은 온전히 G 씨의 몫이라고 했고, G 씨는 F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두 사람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