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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재산분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5. 19:53

 

 

시간이 흐르고 해가 바뀔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소를 선택하고 있으며, 결혼률보다는 이혼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과 약 십 년 전만 하더라도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개인의 행복보다는 다수의,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현재에는 본인 스스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미래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혼인해소를 선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혼이 띄고 있는 성격이 점점 변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TV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자주 등장하고 있는 소재가 바로 불륜, 이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시선이 호의적으로 변했고, 아무리 요즘 시대에는 이혼이 흠이 아니라고 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여전한 만큼,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부부가 혼인해소를 해야 할 때 제일 중요하고,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이혼재산분할인데, 이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지만 이혼한 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만약 불합리하게 재산분할을 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한 후 홀로서기가 힘들게 될 수도,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관련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판이혼재산분할과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미 한 명의 자녀를 낳아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키우자는 주의였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한 명의 아이만 낳아 열심히 기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이 부부의 선택이 못마땅 한 건지, ‘자식이 한 명이면 외로워서 안 된다.’, ‘딸이 있으면 아들이 있어야 한다.’,‘임신에 좋다는 건데 한 번 먹어봐라.’라는 등의 말을 매일같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B 씨도 함께 합의한 것이기에 중간에서 제대로 막아주고, 이미 아내 A 씨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애도 클 대로 컸는데 어떻게 한 명 더 낳냐면서 애가 더 싫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면서 중간에서 잘 막아주었습니다. 아내 A 씨도 시어머니의 이런 말들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남편 B 씨가 중간에서 A 씨의 편이 되어주며 잘 해주었기에 남편 B 씨만 믿고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내 A 씨에게만 연락하며 이번 주에 내려와라, 줄 것이 있다.’, ‘안부 전화는 먼저 해야 하지 않겠니’, ‘B 씨를 어떻게 했길래 나한테 한 번을 지려고 하지를 않냐, 남편 간수 좀 잘 해라~’라고 하면서 아내 A 씨를 은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고, 남편 B 씨에게 일일이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 선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러한 경우가 많아지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자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남편 B 씨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고 지쳤는지 이제는 그러려니 하면서 아내 A 씨에게 시어머니가 쓴 말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처음에는 나만 지켜주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 B 씨가 이렇게 태도가 돌변해버리니 자신이 나서야겠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에게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내 A 씨에게 욕을 하면서 아내 A 씨의 부모님까지 들먹거리며 욕을 하자 아내 A 씨는 참을 수가 없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남편 B 씨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태도가 그게 뭐냐면서 아내 A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너무 억울해 남편 B 씨와 집에 와서 다투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발생하자 아내 A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결혼생활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재산분할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도 월급이 남편 B 씨보다는 조금 적었기 때문이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각자 가정에 기여한 기여도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아내 A 씨가 아무리 월급이 B 씨보다 적다고 해도 집안일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을 입증만 한다면 불리하지 않다고 이야기했고, 배우자와 시부모님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결심한 것이니 그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들어 증거를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아내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민법 제8403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두 사람의 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더불어 재판이혼재산분할은 아내 A 씨의 기여도와 남편 B 씨의 기여도를 따져본 결과, 두 사람은 50%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남편 B 씨와 시부모님은 아내 A 씨에게 각각 2,000만 원,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