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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합의 조건을 상대가 번복할 것 같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1. 17:50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였다면 상대와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를 하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한 것이고, 그 어떤 문제가 들이닥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문제라는 것이 제3 자가 개입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혼인해소에 대한 의견이 동일하다면 혼인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문제를 합의를 해야 하며, 그 조건들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크게 일어나 잠재워지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소송을 통해 진행이 됩니다.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도 걸리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소비가 굉장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기간이 너무 길어 지친다거나 부담스러울 경우, 그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없는 경우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혼조정신청인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행복한 생활을 이어오다 자녀가 태어나자 자녀의 양육방식과 생활 습관, 생활 방식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어 갈등이 너무 심각해 여태껏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이러다 조만간 치고받고 싸우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결국은 이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의견은 어렵게 합의가 된 상태이지만,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랬기에 두 사람은 분쟁이 굉장히 심각해졌고, 이러한 문제로 약 3개월이 다 되는 시간동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법률상 표기만 부부이지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남이나 다름없이 지내왔습니다.

 

 

 

 

 

 

결국, 남편 B 씨는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했고,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은 줄 테니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면접교섭은 B 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좋지만, 공동친권은 나중에 일이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아이 때문에 계속 만나고 싶냐면서 A 씨는 조건을 거부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그러면 그냥 면접교섭만 자신이 원하는대로 해달라면서 이야기하자, 아내 A 씨는 합의가 되는 것 같아 내심 다행이었지만, B 씨가 추후에 이를 번복할까 두려웠고, 아내 A 씨는 직장을 계속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앞으로 모아놓은 돈이 없어 B 씨가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내 건 조건대로 각서를 작성하자고 했고, 내용에는 협의이혼을 하고,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이니 위자료는 없이 부부의 공동재산 중 45%A 씨에게 분할한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가 단독으로 가지며 면접교섭은 일주일에 312, 혹은 평일과 주말 중 3일로 한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각서의 내용에 동의를 한다는 뜻으로 사인을 마쳤지만, 아내 A 씨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법적 공증을 받지 않은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제재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갑자기 아이를 뺏길까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조정을 통해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에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하브이서를 작성하고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라면 합의서의 효력이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하나, 이 사안을 정확하게 해두기를 희망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이혼 의사와 조건이 일치하며 합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정확하게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여 매듭짓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경제력이 없어 B 씨가 양육권을 주장할까 두려웠기에 차라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B 씨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조정신청을 하여 B 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매듭지었습니다. 더불어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양육권, 친권을 A 씨가 가지고 가며, B 씨는 A 씨에게 매달 지정된 날짜에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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