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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절차의 핵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1. 17:49

 

 

 

결혼을 해 전혀 그럴 것 같지도 않았고, 신뢰하고 믿었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혼인해소를 고민해볼 것인데, 그런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만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애가 있어서 이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상간자에게만 처벌을 할 수는 없나요?’등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꼭 혼인해소를 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의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그 금액은 각자의 사정이 어떻고,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소송대리인과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한 뒤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대략적인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증거를 확보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외도 증거, 상간자의 인적사항,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고 싶다면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 마음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거듭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소송절차에 대한 핵심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생기게 된 것이며, 자녀가 생기게 되면 서로를 이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흔한 말들이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에게는 전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세월의 탓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럽게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제는 사랑보다는 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기에 서로를 굳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은 아내 A 씨뿐이었나 봅니다. 점점 남편 B 씨는 밖으로만 돌고, 점점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날도 많아져 주말이면 항상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매일같이 어딜 그렇게 나가냐며 남편 B 씨에게 집에서 가족들이랑 시간 좀 같이 보내자고 했고, 아내 A 씨가 그런 말을 하고 나자 남편 B 씨는 주말에 하루 정도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주말마다 나간 것이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 나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B 씨에게 왜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사람이 외도를 하고 다니냐고 묻자 남편 B 씨는 그냥 단순 호기심이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게 점점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에게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분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어떻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냐고 화를 내며 울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너무 잘못했다며 앞으로 똑같은 실수 하지 않겠다며 한 번만 봐주면 진짜 잘 하겠다면서 싹싹빌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가 이런 적이 처음이고 또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고 하니까 남편 B 씨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 당장 이런 일이 있다고 이혼을 하자니 그 상황을 견딜 수도 없을 것 같고, 아이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할 테니 거기에 협조하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겠다며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고민하는 듯 싶더니 알겠다고 자기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보여주겠다며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상간녀의 이름, 나이, 집 주소는 어디이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두 번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똑같은 일이 반복될 시에는 이혼을 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했고, 남편 B 씨는 흔쾌히 알았다며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간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일단 남편에게는 각서도 받아놓고 상간녀 인적사항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혹시 상간녀가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는지, 혹은 알고도 만나왔는지 알 수 있냐고 묻자 아내 A 씨는 그것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것부터 알고 시작해야 상간녀가 추후에 거짓 진술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상간녀에게 처음에는 속였지만, 며칠 뒤에 다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고, 상간녀와 헤어지려고 했지만 상간녀가 괜찮다면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A 씨는 모든 증거와 변론을 준비하였고, 상간소송절차 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준비한 증거와 변론을 들은 뒤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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