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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을 지키자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9. 17:53

 

 

 

과거에 사람들은 결혼을 당연하게 여겼고 사회에 의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인이고, 요즘에는 어린 나이이지만 과거에는 늦어도 20살 초반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애인이 없거나 누군가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은 종종 상대방에 의한 부당한 대우, 부정행위, 그리고 서로의 성격차이를 견디지 못해 이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을 지키고 홀로 감내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결혼의 형태와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 대처해야 하고,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소송대리인과 최선의 대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 이혼소송상담을 통해 법정대리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어떤 확실한 수단이나 대책 없이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고, 본인이 원하던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과정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이해와 해결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의 인생과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야 합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입니다. 우선, 협의이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에 동의하는 부부 사이의 이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고 조건에 동의한다면, 당신은 가능한 한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일방 당사자가 혼인해소에 대한 책임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혼 절차는 이혼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장 자주 상담을 받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 후 가능하면 조정으로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이 심각하고 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한 A 씨는 이 결혼을 어떻게든 끝내야겠다는 생각에 법정대리인을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심각한 도박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고, A 씨는 생각보다 쉽게 그것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집에 가는 대신 도박장에 가 매일 B 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보았고, 남편 B 씨는 도박장에 있는 것을 거짓말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한 날도 많아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 씨의 책임사유가 인정하였고, A 씨는 B 씨가 부부의 공동재산과 각자의 특유재산 등 모든 재산을 은닉이나 도박에 전부 사용하기 전에 재빨리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본 사례는 민법 제8406"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만약 법원의 결정으로 혼인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한 배우자에게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는 불공정한 결과를 피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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