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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 위자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9. 17:52

 

 

 

과거에는 남성들의 바람이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데 주력한 사유였다면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성들이 억압받던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가 드디어 도래되었습니다. 꼭 그 이유라고 찝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여성들의 외도가 점점 늘어나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사유가 아내의외도인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내든 남편이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그 상처와 고통, 트라우마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냅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를 하는 것인데, 불법행위를 저지른 아내와 그의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자신의 정신적 피해, 고통과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는 아내와 이혼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사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부부는 다시 맞벌이를 시작하였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또 자녀가 상처를 받아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되어 일단 홀로 이 사실을 알고만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남편 B 씨는 A 씨에게 조심스레 A 씨의 외도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A 씨는 너무 미안하다며 그냥 호기심에 그랬던 건데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데 B 씨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 대화 끝에 B 씨는 그래도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를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 씨가 B 씨에게 자진해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협조를 받으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함께 받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B 씨는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 씨는 상간남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뒤, 두 사람이 외도를 반복한다면 이자의 형식으로 더 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한 사례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3년 차 부부이며 아직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고, 퇴근을 하면 항상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보니 서로에 대하여 모르는 것도,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아내의 외도 상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내 W 씨가 결혼 전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이기에 두 사람의 결혼사실을 S 씨의 회사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것이 아내 S 씨의 핸드폰 알람과 전화가 계속 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사라는 것도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 D 씨는 일단 S 씨의 핸드폰에 있던 외도 증거를 사진으로 전부 찍어두었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도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외도를 물어도 전혀 모를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 D 씨는 당장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어봤자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격이라 일단 소송대리인을 먼저 찾아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하면 좋을지,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풀릴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의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상간남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S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온 것인지, 상간남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는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인지도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는 더 두고 볼 필요도 없이 S 씨와 이혼하겠다고 말했고, 결혼한 지도 3년밖에 안 되었기에 자녀도 없다면서 차라리 애가 생기기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게 된게 천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남편 D 씨는 S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아내와 상간남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온 사진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D 씨 측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변론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D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S 씨의 외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의외도 위자료로 S 씨는 1,900만 원, 상간남은 1,700만 원을 D 씨에게 지급하며 S 씨와 D 씨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S 씨는 최대한 신속하고 이성적이게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은 덕에 성공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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