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파혼소송 약혼해제의 사유의 모든 것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8. 17:56

 

 

 

배우자와 결혼을 하기까지에 수많은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우선 서로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배우자를 소개해줘야 하며, 식장 예약과 지인에게 배우자를 소개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결혼을 못 하게 된다면 그 난감함과 부끄러움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혼집 마련 단계를 위해 상당한 재산을 투입했다거나, 예물, 가전, 가구 등을 사전에 구입한 상황에서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 준비와 관련된 재산은 고스란히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비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잘못으로 결혼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두 사람이 연애할 때 헤어지게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파혼소송을 통해 그에 대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소송에 이르게 되는 사례입니다.

 

예비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축 아파트나 오래된 예물 등을 고집하는 경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결혼을 계속 미루는 경우

약혼한 사이의 상대가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외도의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파혼소송을 제기하여 자기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유효한 약혼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단순한 연애단계나 장래 결혼을 하자는 말만으로는 약혼 단계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혼소송을 제기해도 자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파혼소송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혼해제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제가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에 따른 위자료의 배상, 재산적 피해의 배상도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04[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사형이나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됩니다.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약혼 후 성견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당사자의 상대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이 확정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가 됩니다.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질병이 있는 경우

 

성병은 성행위 등으로 감염되는 접촉성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병과 그 밖의 질환들은 불치병에 해당해야 하며, 불치란 증상이 가볍지 않고 치료를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양혼 전부터 이런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약혼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한 뒤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중복 약혼을 하거나 혼인을 한 경우 나중에 한 약혼은 무효처리가 되며 이는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됩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간음이란 성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보다 그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3 자와 간음을 한 경우 정당하게 약혼해제 사유가 됩니다.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양혼 후 상대방이 1년간 생존이나 사망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시점은 상대 약혼자에게 알려진 본인 최후의 생존 일자가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혼인 거절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는 등으로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시기를 늦추는 것은 혼인 이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과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8401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약혼을 유지하여 혼인에 이르는 것이 사회 통념상 무리라고 판단되면 정당한 약혼해제 사유가 됩니다.

 

이처럼 약혼을 해제하는 데에 있어 과실이 없는 당사자가 일방으로부터 파혼소송을 받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방안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파혼소송을 당했다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사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