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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8. 17:54

 

 

이혼을 결심할 만큼 부부 사이가 파탄난 상태라면, 과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호의로 쉽게 협조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헤어질 때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그 나누는 방식이 항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공정한가, 또 언제부터 쌓아올린 것부터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一方)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가 상관이 없다.

분할이 요구되는 재산을 만드는데 각자 어느 정도 공헌했는가가 나누는 기준이 된다.

혼인기간, 각자의 직업, 수입 등을 참조한다.

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

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특유재산이란 ?

 

특유재산(特有財産)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분할 방어, 부모님이 주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은?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은 민법상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특유재산의 분할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에 쟁점이 되는데, 특유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재산을 받은 시점부터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리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청구에는 동의하나 과다한 재산분할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부명의로 된 재산이 별로 없는 와중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약 11억 상당의 부동산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는바, 배우자가 그 부동산까지 일정 부분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증여받은 시점이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님을 먼저 밝히고, 만일 분할대상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과소비, 부양소홀, 폭력적성향 등이 있던 관계로 결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유지 또는 보전하는 기여를 한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만 혼인기간에 맞게 분할하도록, 즉 총 11억 상당의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단지 1억 원의 현금만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이혼 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와 같은 이른바 혼인 중 계약서는 무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시에 그 대상과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미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안전장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때로부터 금융자산의 형태로 별도의 계좌 내에서만 관리하여 공유재산과 구분 짓고 부동산인 경우에는 상환할 대출이 없는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전략으로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틈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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