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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객관적인 결혼 실체가 있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5. 17:57

 

 

 

실무적으로 사실혼은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의는 이전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이나 혼인, 연애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고 사회적인 페널티가 강한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함께 동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거의 용납되지 않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동거 상태에서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나중에 어렵게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합의하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혼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엄격한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기에 남녀가 진실한 결합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 가의 유무는 필요치 않지만, 부부가 되겠다는 혼인 의사는 존재해야 하며 이런 점에서 혼인 의사가 없는 혼전 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실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체적인 부분만 보면 일반 법률혼과 다를 바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리에 대한 안정과 부당한 혼란 방지를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함께 생활을 해왔으며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각종 재산에 대한 형성과 축적, 관리를 공동의 노력으로 하였다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사실혼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실혼 관계의 실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사람의 경우 아예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할을 해줄 의무조차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이러한 사실혼재산분할 다툼은 우선 문제가 된 남녀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이 가능한지가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판례에서는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결혼을 한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사회 관념이나 가족관계 질서상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 요건은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실제 공동생활을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관적 의사로는 결혼식 개최 여부, 친지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하였는지 여부, 제사나 명절 행사 등 가족 행사에 참석하였는지 등이 주요한 요건으로 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절차

 

사실혼재산분할 절차는 우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은 별산제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단독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 여부에 관한 판단은 명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질 관계에 있어서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예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혼 기간중에 부부 중 일방의 권리취득 원인인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이는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단 특유재산 취득 이후에 상당 기간 사실혼이 지속되었고 그 특유한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에 상대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경우,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인 관계에 실체가 인정되어 법률혼에서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면 사실혼재산분할 및 사실혼 위자료청구도 당사자는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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