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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이혼 시 친권, 양육권에 대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5. 17:55

 

 

법률혼인 남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경우, 만약 둘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존재한다면 자녀 문제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아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겠지만, 추후를 생각하여 해소 시 충분한 생각을 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자녀 문제에는 친권과 양육권이 해당하며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후 자녀 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과 둘의 차이를 알아보고, 양육비에 대해 이혼법률사무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권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녀에 대해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이를 보호하고 교양할 수 있는 지위로써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이를 보호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친권은 부모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적 행위, 재산 사항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 의무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이란,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런 아이 양육에 필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하지만, 이를 해소할 경우,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람만이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보자면 친권은 자녀 신분과 재산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지만 양육권의 경우,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부모가 보호하며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기에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및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각각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리 지정되었다면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혼자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홀로 소송을 준비하다가 자칫 잘못된다면 이를 되돌리기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자신에 상황에 대해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847조를 보면 부부가 혼인 해소를 할 때 양육자는 부부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간의 협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우선으로 두고 자녀와의 친밀도 및 자녀 의사,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여 양육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 지급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 또는 비양육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하는 액수는 달라지만 무자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정해 둔 최소의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비양육자로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지급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정해진 의무이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양육비 지급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배우자와 좋게 끝맺음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배우자 얼굴을 보기 싫어 감정적인 상태에서 배우자와 협의를 빨리하거나 혼인 해소나 재산 문제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녀 문제는 상대에게 양보하겠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린 문제들이 혼인 해소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하기에 이혼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자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후회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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