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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손해배상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 18:04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함께 살아본 후 혼인 신고를 하겠다는 마인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혼과 같은 약조 없이 인생의 동반자로써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존재합니다만 , 이런 관계더라도 절차를 거친 부부와 같이 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어기고 부당하게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 손해배상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S 씨와 Q 씨는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서로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하였고 결국 살림을 합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명절에도 함께 찾아가는 등 둘의 사이는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부부와 다름 없이 지내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 혼인신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으나 큰 계기가 없어 미루고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둘의 뜨겁던 사람은 차츰 식어가고 ,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S 씨는 남성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점점 피곤하다는 날이 많아졌고 둘의 사이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것을 S 씨에게 들키게 되었고 S 씨는 배신감과 충격감에 해당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마음을 추스른 후 법률 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 S 씨의 경우에서 사실혼부당파기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

 

법률혼과 달리 S 씨의 사례와 같은 사실혼부당파기라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의 존재 여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혼인이 아닌한 법률상 별도로 입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혼부당파기는 공적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혼부당파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진실된 의사로 혼인관계를 형성할 것, 건전한 가족관념에 맞는 결혼실체가 존재할 것, 민법상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등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혼부당파기와 관련하여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식 개최 여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여부,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호받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상대 동거자의 귀책 사유를 증명하여 사실혼부당파기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부정한 행위, 부당한 처우, 기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 등이 있을 것입니다.

 

 

 

 

 

 

민법상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규정도 유추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분할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혼인 관계 해소, 이혼도 일반인에게는 매우 까다로운 법률 절차인데, 사실혼부당파기손해배상은 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함께 맞춤형 변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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