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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손해배상 소송으로 끝을 맺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 18:03

 

 

 

여러가지 결혼생활 중에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반경에서 청소, 요리, 빨래, 환기, 먼지 제거 등의 가사노동을 통한 가정살림을 해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이 계신 경우 어느정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옷을 무엇을 살지, 먹는 것은 무엇으로 먹일지, 성장을 하면서 교육으로는 어떠한 것을 시켜야 하는지 등을 두고서 부부는 다양한 논의와 의견교환을 하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의견교환의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간혹 감정이 앞서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못해 상대방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여 크나큰 상처를 주고 서로의 신뢰관계를 무너트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로 험한 말을 하거나 간혹 욕설까지 섞는다 하더라도 이혼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왠만하면 부부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배우자의 잘못이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배우자의 잘못이 있는데 다름 아닌 배우자의 불륜, 간통 등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배우자의 불륜, 그것도 간통사실을 알고 용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되는 결혼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배우자의 외도행각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평생에 걸쳐 아픔과 정서적 고통, 배우자에 대한 불신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유도 아니고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였다면 그로 인한 당사자의 충격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린 것이라면 성적인 면에서 자신의 외모나 기능을 탓하게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부 아울러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불륜손해배상이라 합니다.

 

 

 

 

 

 

민법에서도 이혼사유 중 가장 1번쨰 원인으로 배우자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연애, 외도, 내연관계를 맺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때를 입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남성이던 여성이든 성별과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외부적 활동이 많고, 성적인 욕구에 대해 능동적 표현을 하는 것에 사회적으로 관대한 편인 남편들이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남성들은 학교는 물론 회사에서의 폭음 문화를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음주 상황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멀쩡한 정신에서는 전혀 외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술기운에 이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성욕을 다스리지 못해 성적 관계를 맺고 그 이후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이혼변호사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야 한번의 잘못나 순간적인 통제제어의 실패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부부생활에서는 지켜야 할 의무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닌 외부의 사람과 정신적,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불륜손해배상 까지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배상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불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꼭 간통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면서 그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애정표현, 사랑고백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부정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 처럼 정서적인 연애만 하는 외도관계도 많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꼭 육체적인 성적 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애정, 불륜행위도 얼마든지 불륜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연애감정이 있어야만 불륜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정신적 애정 교류 없이 수차례 성적 관계만 하는 성매매를 다수 한 경우에도 신체적인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륜손해배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남편이 사창가 업소를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고 차후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성거래를 하자 이혼청구를 제기하여 불륜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정확한 부정한 행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간통 행위를 범하는 것 이외에도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생활의 충실책임, 정조사항에 반하는 행위 일체가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건들에 적용시켜 보면 여러 정황한 분명히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증거에 의해 의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간통행위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전화통화, 채팅, 서면, 각서, 녹취, 영상, 각서,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주고 받는 문자 내용 중에 좋아하고 사랑한다. 연애를 하는 기분이다. 왜 이제야 만나게 되었는냐는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여행까지 동반으로 다녀온 것을 알고 불륜손해배상을 요구한 아내 A씨가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은 A씨의 남편이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3천만원의 불륜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배우자의 불륜행위는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을 준다고 볼 수 있는바 이혼변호사를 통해 문제 없는 사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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